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강간죄 개정
- 8888
- 2023 여성노동자대회
- 여성의날
- 세월호
- 수요시위
-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 고용평등상담실폐지중단
- 노조법 2·3조
- 여성가족부
- 민우회
- 민우총회
- 성폭력
- 임신중지
- 1029참사
- 고용평등상담실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다!
- 추모촛불
- 日本은 謝罪하라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 차별금지
- 38여성대회
- 38여성의날
-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
- 1029
- 채용성차별
- 3·8 세계여성의날
- 극장판우당당탕은하안전단_진정한용기
- standwithmyanmark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4/03/30 (1)
少欲知足
[민우공지] 페미니즘 사상검증 신고센터
이미지 설명: 페미니즘 활동을 옹호하거나 지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여성노동자들의 피해사례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대위 전국여성노동조합 02-336-6377 청년유니온 02-735-0262 한국여성민우회 02-706-5050 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페미니즘 사상검증 신고센터] ‘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출범하였습니다. 공대위에서는 페미니즘 활동을 옹호하거나 지지했다는 이유로 "사이버불링, 직장내괴롭힘, SNS검열, 부당해고, 채용성차별, 그밖의 불이익 등" 피해를 입은..
민우마당
2024. 3. 30.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