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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3/18 (4)
少欲知足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3월 14일(목) 언론, 집회•시위, 문화예술 표현, 인터넷상 표현 및 공공정보 접근•알권리 5개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국 16개 단체(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가 각 부문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린 바 있습니다. 4. 3월 19일(화) 정상회의 일정은 국내외 시민사회 주제 토론 및 워크숍입니다. 21..
1. 임신중지 권리 보장 당장 이것부터! 임신 기간은 비슷한데 병원비는 천차만별! 임신중지 의료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2.“임신 4주차에 임신중지 하러 갔는데 영양제 포함해 거의 백만원의 돈을 현금으로 내야했어요.” “병원마다 수술비 차이가 너무 커요!” 3. 임신중지에 요구되는 병원비, 한 병원에서는 임신 9주차에 80만원이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임신 4주차에도 같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검사비, 진료비, 각종 주사 비용까지 추가되면 더욱 천차만별인 상황! 4.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은 우생학적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하지만! ‘낙태죄’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처벌..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기념물은 2006년 8월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할 때 남겨둔 교각 중 일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비우당교와 무학교 사이에 소재한다.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기념물로 남겨진 교각은 모두 세 개이다. 청계천 고가도로는 2000년대 들어 도로의 노후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형차량의 진입이 제한되었다. 2003년 7월 철거가 시작되었고 2006년 7월에 철거가 완료되었다. 청계천 고가도로의 철거 후 존치된 교각 모두 세 개이다. 이 존치기념물들은 청계천의 ‘청계8경’ 중 제7경을 구성한다. 1976년 8월에 준공된 청계천 고가도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과 남산1호터널을 잇는 도로시설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