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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인권동판] '체육관선거' 현장 동판 본문
1972년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명분으로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유신헌법 제 35조를 바탕으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 제 39조에 근거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시행 역할까지 담당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회의장으로서 선거가 치러진 곳이 장충체육관이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과 괴리된 선거 방식과 체육관이라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진행된 작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와 같이 체육관에서 간선제로 진행된 선거를 체육관 선거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체육관 선거는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시절까지 유지되었다.
이 중 최규하는 다른 둘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데 워낙 임기가 짧기도 했고
10.26 사건 당시 국무총리로 선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중이었으므로
본인을 포함해 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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