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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1/27)
[공동성명]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법무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대 취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당일인 1월 26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다. 장관이 위원으로 소속된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법무부가 나서서 당일 반대하고 부정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국가책무를 담고 범 부처의 책무를 체계화한 법인데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나선 것인가? 같은 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말하면서 “여가부 폐지 명분이 ..
민우마당
2023. 1. 27.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