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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신중지 (7)
少欲知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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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 카드뉴스 2편 1.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카드뉴스 시리즈 2 임신중지 권리 보장 당장 이것부터! 언제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낙태약’을 쳐야 하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 승인,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 “인터넷으로 약을 구했는데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어요.” “복용 후 나타난 신체적 증상이 걱정되었는데 언제 병원을 가야 할지, 가도 되는 것인지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하기가 어렵다라구요 .”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복용했는데 추가로 수술을 해야 했고 질문이나 상담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3. 미페프리스톤 허용 국가 목록 1988년 - 중국, 프랑스 1991년 - 영국 199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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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 익명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여성이 온전하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법이 향후 아동과 여성의 삶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끝내 이 무책임한 법을 몰아치듯 추진하고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의 근간은 ‘익명출산제’에 있으며, 입양인 당사자와 아동 권리 단체, 미혼모 단체를 비롯하여 아동과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여러 단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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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접근이란 단순히 돈을 내고 약을 살 수 있다는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인지 검증 가능해야 하며 , 보건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정보의 접근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약의 공공적 특성이다. 우리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약의 판매를 허가하는 과정과 구매하는 과정에 공적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하지만 명백히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약임에도 접근이 제한된 약이 있다. 미국 , 중국 , 일본 , 대만 등 우리가 알 만한 국가의 국민은 접근 가능하지만 , 대한민국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약. 바로 유산유도제 이야기다." "위험하단 편견, 의외의 시점에 해소" "사람들은 대부분 유산유도제를 매우 위험한 약물로 생각한다. 수년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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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2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라고 외치며 용산역에 모였습니다. 본집회 후 대통령집무실을 지나는 행진이 이어집니다. 유산유도제도입, 필수의약품지정, 건강보험 적용, 포괄적성교육, 정보제공을 요구합니다. 발언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예훈 “병원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임신인 것 같은데 임신중지시술이 불법인지 아닌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묻습니다. 병원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의료현장은 제각각 바쁩니다. 의료인이 임신중지를 정당한 의료서비스로 제공할 기회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임신중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필수적 의료서비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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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듣고 환호했던 2019년 4월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던 형법과 임신중지 허용한계를 명시한 모자보건법을 대체할 입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라던 주문도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임신중지를 한 당사자도, 시술을 한 의료진도 처벌받지 않고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내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임신중지를 보편적인 건강권으로 보장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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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 맞이 연하장 캠페인] 2023년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해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년차, 임신중지 비범죄화 3년차를 맞이하는 2023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계속 미뤄지기만 하던 유산유도제는 아직도 도입이 안되고 있네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도입을 해야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2023년에는 유산유도제를 꼭 도입하기를 촉구하면서 설 연휴에 다같이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를 기원하는 연하장을 전해보아요! 함께하는 방법! "2023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해로" 메세지가 담긴 연하장 이미지를 아래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2023유산유도제도입의해 #2023미프진도입 #올해는미프진도입 연하장 이미지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메신져, 단톡방, 메일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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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가 언제인데, 건강보험과 유산유도제 도입은 아직도? 일해라 복지부! 한국의 시민들은 비범죄화를 넘어,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와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이러한 요구를 모은 서명운동을 중간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복지부 간담회 후기 보기: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4583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 그러나 임신중지 건강보장 체계 마련과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하여 정부 당국과 국회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