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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노조법 2·3조 (1)
少欲知足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23. 01. 05. (목) 09:30 ■ 장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 송경용 신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언3 : 이종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4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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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5.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