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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간죄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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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강간죄’의 요건을 폭행·협박으로 규정하고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를 피해자에게 요구해온 지 70년입니다. 법에 있던 ‘정조' 개념도 폐기되었지만, 강간죄 판단기준만은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강간죄'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부재’로 변경하라고 권고합니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따질 수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1대 국회가 적극적..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1988년 12월, 대구에서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종업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구 대현1동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귀가하던 다방 종업원 강모씨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 성폭행 했고 피해자는 바로 검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가해자인 경찰관 2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의심받아야 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