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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대북전단 그만!

知足 2024. 6. 18. 15:20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단속에 나서도록
통일부와 경찰청에 민원을 함께 넣어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연천의 집은 전쟁이 나면 포탄이 소낙비처럼 쏟아질 곳입니다. 포탄을 피할 방법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하시는 데 ‘불안’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대단한 ‘공포’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 오명춘 연천 지역 주민, 2024.06.17 

“이러다가 강화도이건 다른 곳이건, 남북 간 전투 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 누가 죽고 다치나. 높은 분들이 아니다. 우리 아들들 국군 장병들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다. 누구 잘못인가. 나라 잘못이다. 단 한 생명이라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미흡하기는 하지만, 해결책은 간단한 것 같다.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하면 된다.”
– 이경수 강화도 주민, 한겨레, 2024.06.17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하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갈등의 시작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거나 단속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북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

한반도에서 전단은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온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사실 국가 간 전단이나 풍선 사용은 ‘전시’에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전단을 타국이나 자국 영토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전단은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 온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남북은 1970년대부터  서로의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금지를 4차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전단 살포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한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을 설득하고 때때로 이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쌍방은 서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공동성명의 조항에 따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하여 대남·대북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 1972.11.04,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 1992.09.17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쌍방은 2004년 6월 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체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①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살포를 중지한다.
– 2004.06.12,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2018.0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오물 풍선 살포로 대응한 것은 일종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사총을 발사하여 그 총탄이 연천군에 떨어져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로 완충 공간이 사라지고,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 주민,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2024.06.10 JTBC

대북 전단 살포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 60%, 
정부는 여전히 ‘자제 권고 불가’ 

최근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여전히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며 ‘자제 권고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오물 풍선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며 사실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전단 살포의 문제점이나 전단 살포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했습니다. 처벌의 과잉만을 문제 삼았을 뿐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전단 살포 현장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지 조치와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 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와 경찰청은 즉시 전단 살포를 적극 단속하고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통일부와 경찰청에 전단 살포 단속과 제한을 촉구해주세요!  

한반도 주민, 특히 접경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와 우발적 충돌로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남북 모두 서로를 위협하는 군사행동과 적대적 언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제한하도록 지금 릴레이 민원 접수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모집기간 : ~ 2024년 6월 24일(월)까지 
  • 한반도 평화행동이 대표신청인으로 6월 25일(화)에 접수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제한하고 단속하도록 촉구하는 민원에 함께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문의 : 한반도 평화행동 (02-723-4250, endthekoreanwarno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