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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명참여] 서울시는 고위공무원인 성희롱 행위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엄중히 징계하라 본문
[연서명참여] 서울시는 고위공무원인 성희롱 행위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엄중히 징계하라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와 행위자 징계를 요구하는 서울시민의 연서명을 받습니다. 많은 서울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23)
참여✍️https://forms.gle/wGg4p8SHumCjJEKA6
[요구안] 서울시는 고위공무원인 성희롱 행위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엄중히 징계하라
진정인(이하 피해자)는 서울시 A구청 8급 공무원으로 2020년~2021년 부구청장실 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당시 부구청장이었던 강00(이하 행위자)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겪었습니다.
docs.google.com
[요구안]
진정인(이하 피해자)는 서울시 A구청 8급 공무원으로 2020년~2021년 부구청장실 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당시 부구청장이었던 강00(이하 행위자)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겪었습니다.
행위자는 당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에게 “(나는 20대에) 섹스를 많이 못 해봐서 후회된다. 섹스를 많이 해봐야 한다.”, “나 정도면 오빠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 한 번 오빠라고 해봐”라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성희롱 발언을 여러차례 하고, 여성의 신체가 강조되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보여주는 등 성희롱성 언동을 지속적으로 일삼았습니다.
특히 행위자는 당시 3급 고위공무원인 부구청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여성 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이후 서울시가 근절하겠다던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1)은 조직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행위자를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했으나, 행위자는 직위해제 되지 않았고 사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문제제기 이후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행위자는 부구청장이자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 대행의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성희롱 사실이 없었다'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적인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욕하고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 위해서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공문서, CCTV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A구청장에게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과 시행, 내실있는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로 전입해 국장급(3급) 고위공무원으로 계속 재직중에 있습니다. 2025년 1월, 2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권위와 피해자)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25년 2월 6일,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필요한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 그리고 절차에 맞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인사과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1)에 따라 행위자의 직위해제를 요구했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인사과의 소관이라 판단하였고, 인사과는 피해자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 답변이 없습니다.
피해자를 조력하는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과 피해자를 지지하는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행위자가 다시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사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즉시 행위자를 직위해제 하십시오.
둘째,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방기해왔던 서울시는 이제라도 공정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징계하십시오.
셋째,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십시오.
민원 수신처: 서울시청 인사과,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조사팀
연서명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02-737-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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