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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본문
[공동성명] 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知足 2025. 2. 17. 18:39
[공동성명] 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지난 14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지적됐던 저임금 문제, 돌봄 공공성 확립 등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요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될 예정”(한겨레, 2025. 2. 6.)이라고 말했다. 이후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및 해당 지자체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돌봄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고, 이주정책을 완화하여 민간시장에 자율권을 주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주도로 진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많았다. 시행 첫 달부터 민간업체에 의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주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통금시간을 지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용가정 간의 이동거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이동시간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어 “눈물 날 정도로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최소한으로” 정해진 시급으로 인해 “(1평 남짓한 방에) 숙소비만 50여만원”에 달하는 높은 거주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생활임금은 고려하지 않고, 민간업체의 “제로마진”을 언급하며 ‘저임금’마저도 업체에게 부담이라는 식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불거진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기보다 업체의 이윤을 더 염려하며, 정부가 나서서 민간업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 “돌봄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요양보호사 등 돌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비자를 적용하여 외국인 돌봄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한술 더 떠 관계 부처에 ‘외국인 노인돌봄인력’ 도입을 위한 비전문취업(E-9) 비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을 서두르며 내세우는 이유는 내국인 돌봄인력이 부족하며, “이용가정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국인 돌봄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종사자 수가 적어서 아니라, “돌봄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돌봄노동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임금”이며, 노동조건과 체류자격을 분절하여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은 좋은 돌봄이 가능한 노동 환경을 고민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다.
실제 돌봄업계 종사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4년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5만4천명(1.3%) 늘었는데, 이 중 절반(49.7%)이 돌봄직종 취업자였다. 돌봄직종 취업자는 535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17만6천명(3.4%) 증가했다.(민주노총 총서 2024-06) 종사자 대부분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시급한 고령의 여성들이다. 이마저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되거나,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다 병을 얻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은 지금껏 내국인 중고령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돌봄 일자리”의 열악한 조건을, 더 취약한 조건 속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통해 유지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게다가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노동’이 아닌 ‘고용’에 중심을 두고 필요에 따라 이주정책에 예외를 거듭하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는 축소되고 쉽게 고용하고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고용주의 권한만 확대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이주정책 속에서 그 어떤 노동자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돌봄정책을 민영화하고 이주정책을 남용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돌봄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중장기적 돌봄 정책을 지금 당장 수립하라!
둘째. 정부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마라!
셋째. 이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논의를 중단하라!
넷째.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한 체류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다섯째. 정부는 안정적이고 좋은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2025년 2월 17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일동
(단체) 노동건강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주민센터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생명안전 시민넷, 수원여성노동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개인) 이미애 연구자 (이상 31개 단체 및 1명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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