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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본문
"이주노동자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주최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 사회 : 김호세아(공공운소노조)
○ 프로그램
[발언]
- 발언1: 송은정(이주민센터 친구)
- 발언2: 송미령(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 발언3: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발언4: 최다혜(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 발언5: 이양수(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기자회견문 낭독]
[서울시 고발 행동]
- 서울시: 시범사업 관련 항의서한 제출
- 서울경찰청: 서울시 및 시행업체(이지태스크) 고발장 접수
[릴레이 선전전]
○ 주최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발언1] 송은정(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노동법 적용제외 시도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중단하라!
이주인권, 노동, 시민, 여성단체 등은 이주가사돌봄연대를 구성해 이주노동자 차별하고 공공돌봄성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응해 왔습니다. 솔직히 작년 9월26일 출범 기자회견을 할 때 이주가사돌봄노동 정책이 워낙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 상식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내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를 도입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준비를 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9월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을 건의하면서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21일 조정훈 의원은 국내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2024년 3월5일에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돌봄영역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되, 최저임금 차등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2024년 4월4일 윤석열씨는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는 유연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권은 공공돌봄성은 외면하고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를 임금을 낮추는 방안으로만 논의하다가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6개월짜리 고용허가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어서 지난해 10월15일 국정감사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할 수 있는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은 시작 즉시 현장에서 우려하던 문제를 고스란히 노출시켰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복수의 국가에서 도입’과 ‘입주형’이었던 것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평가 뒤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시범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도입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시범사업은 지난달 말 종료했습니다. 이는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저임금, 노동자 통제 등 기본권 침해 등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주인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서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유학생을 유학생으로 보지 않는 정책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MOU를 맺고 공공기관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관리하고 있어 브로커 개입이 적은 편이지만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은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큽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담당업체는 무자격업체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민간업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제도나 외국인 선원제도를 볼 때 민간업체의 횡포로 인한 노동착취,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구나 이주 가사관리사 사업은 젠더기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책임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반대와 우려와 상관 없이 공공돌봄성을 내팽개치고 일관되게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려는 시도는 국제노동기구의 차별대우 금지협약과 충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누군가를 차별하라는 것은 문명사회가 할 짓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계엄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민 차별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실질적인 노동권,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법무부는 돌봄 공공성과 공적 이주노동 정책을 악화시키는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 폐지하라!
[발언2] 송미령(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처장)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특별시에서 무자격 중개업체 선정이 왠말이냐?
서울시가 법무부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가운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시범사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사와 아이돌봄을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11조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들어먹히지 않자 이제 폐기되어야 할 조항을 들고나와 노동법 사각지대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노동이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든다는 너무나 확실한 진리에 눈 감고 ‘외국인’이라는 착시현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가사`돌봄노동자의 지위를 가장 바닥으로 낮추려 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서울시가 중개사업자로 선정한 플랫폼업체인 이지테스크입니다. 이 업체는 직업소개소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무허가 업체이고, 가사`돌봄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업체입니다.
먼저, 저는 아이돌봄과 가사돌봄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이라는 업무는 이용자의 요청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스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봄종사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동의 성장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가사돌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들어가 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서비스를 매칭하고 관리하는 중개업체도 가사`돌봄에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업체로 충분한 검토 속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타 플랫폼 직종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 소중한 아이와 가정을 돌보는 중대한 사업에 서울시는 직업소개소로 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가사돌봄과 관련도 없는 무허가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게다가 무허가 업체 선정도 모자라서 이용가정과 외국인노동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플랫폼 업체의 독점이윤을 서울시가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플랫폼업체 배불려주기 위해 온갖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겁니까?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무허가 업체라는 기사가 나온 후 서울시의 해명자료는 가관이었습니다. “3월 현재는 사전등록단계이므로 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이 요구되지 않고, 이 업체는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직업을 소개하는 6월 이전에는 등록을 완료할거라고,” 참으로 유치한 해명자료에 우리 모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어떤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서울시는 3월 10일자 [업무협약안] 보고자료에서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을 검토했다,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규 검토 결과가 법 위반입니까? 검토 결과와 지표를 내놓으십시오. 게다가 협약서(안) 제7조에는 이 사업 종료 뒤에도 업무협약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도 하기 전에 이미 연장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노려서입니까?
둘째, 가사노동자 특히 사적 거래로 일하는 가사사용인들은 모든 법적 보호에서 배제된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입니다. 서울시는 역시 [업무협약안] 보고자료에서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또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약자`낙인효과`역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가사사용인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 사회적 약자 지원입니까?
셋째, 서울시가 앞장선 시범사업이라면 서울시가 최소한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지태스크의 수수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업체의 다른 사업에서는 시간당 16,500원의 요금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10,1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간당 수수료가 무려 5,400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업무 중 대인대물사고에 대비한 배상보험도 노동자 당사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어기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과연 올바른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장 수수료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공개하십시오.
도대체 사장님도 아닌 ‘대서울시’가 어떤 이유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허가업체와 협약하면서까지 시범사업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은 확실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것이 없는가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이런 밀실정책을 만드는 건가요.
우리는 100만 가사노동자를 대신하여 강력히 항의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근대적 퇴행정책을 중단하십시오. 모든 돌봄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확대됩니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가사사용인으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차별의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노동법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게 정부의 할 일입니까? 정부, 특히 행정수도 서울시는 사각지대 확산이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자격 업체 왠말이냐? 졸속적인 시범사업 중단하라!!
꼼수는 이제 그만!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하라!!
[발언3]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가사돌봄분야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라!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폐지하라!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는 경상남도, 전라북도, 서울시 3개 지자체로,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 결혼이민자 가족, 전문인력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분야에서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이주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고, 차별을 제도화하며, 노동 착취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고용법 제22조 역시 외국인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지자체는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인 제11조를 악용하여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이주민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저임금 노동 착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자는 외국인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이다.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류와 취업 활동에 대해 이들은 자격과 조건에 따라 체류 연장과 취업 활동에 제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정당한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이주여성의 돌봄노동은 비가시화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가정 내의 가사노동, 간병, 육아 등의 돌봄노동이 공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동 착취,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돌봄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한정하는 성별 분업의 문제와 결합하여 이주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왔다. 시범사업의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성차별. 인종차별적인 노동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No. 189)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법적 보호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노동권 보호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한국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노동자이며 시민이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한국 사회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착취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차별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하라!
-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적용하라!
- ILO 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비준하라!
[발언4] 최다혜(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이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를 차지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한국은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입니다.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29.3%.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한편, 한국의 여성노동자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여성 임금 근로자 수는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율이 46.1%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 합니다. 정치권과 경영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다고 상찬하지만 실상은 이토록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더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을 뿐입니다. 비정규직 중 여성 비율은 57.3%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주 15시간 미만 노동으로 더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여성노동자의 증가 수준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여성은 언제나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안정된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일자리로 ‘할당’되었습니다.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이라 할지라도 채용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합니다. 열악한 일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의 노력은 ‘충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책임은 여성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경력단절에 맞닥뜨립니다. 생계를 위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고자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가사·돌봄과 같이 여성이 절대다수인 직군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집안일’로 폄훼되어 수십 년간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사·돌봄 노동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전체 가사근로자의 약 1%대, 몇 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현실, 명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로 수많은 잡일과 과로에 시달리고, 성희롱과 성폭력 등에 노출되어도 제대로 대응할 수조차 없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동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탈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넘치는 데도 인력은 늘 부족합니다.
2024년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하던 때, 언론보도는 ‘필리핀 이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뒤덮였습니다. 가사·돌봄은 당연히 여성만의 책임인 양 취급하고, 친족 관계에서 사용되는 호칭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로 규정되어야 할 관계는 지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는 가사·돌봄 노동자에게서 노동자로서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고 착취하자는 대대적인 사인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도입은 철저히 정치권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월 100만 원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하자”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조정훈,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 주장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 돌봄서비스 시장화와 민간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까지.
분노한 여성들은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앞장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2024년 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신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을 ‘좌파단체’로 명명하며, ‘정치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돌봄 노동으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여성의 처진 어깨를 당당하게 세워주고, 여성들의 자존감과 역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여성을 성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그저 정상가족 내 출산과 육아의 책임자인 엄마로만 호명할 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구현하겠다며 출산과 양육 의사가 있는 가임기 여성과 그 배우자만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서울시의 여성 관련 정책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여담재, 서울여성공예센터 등이 서울시의 일방적 통보로 갑작스럽게 사업이 종료되거나 폐관되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이주민 여성들을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을 수 없는 가사사용인 지위에 놓고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편법적, 반인권적 정책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을 위한 정책입니까?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소비하라 합니다. 가사·돌봄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외주화, 시장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이야기합니다. 가사·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적 돌봄 책임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 고착화된 성별 분업, 성별 임금 격차와 같은 노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저출생, 고령화의 해결책입니다.
한국 사회 여성들은 나의 가사·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가사·돌봄을 이주노동자에게 싼값에 외주화하여 착취하자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정책은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또 한 번 밀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에게 또 다른 차별을 앞세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바로 지금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적 정책에 반대하며 함께 싸우겠습니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가사사용인 웬 말이냐! 성차별, 반인권 돌봄 정책 중단하라!
여성의 노동은 반찬값이 아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한다!
[발언5] 이양수(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차별 제도화, 노동법 사각지대 가사돌봄노동자 양산하는 시범사업 중단하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양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차별과 배제 정책을 목도하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부터 ‘값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주장해왔고, 작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내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노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임금체불, 인권침해, 어려움 호소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이주노동자들을 값싸게 부릴 방법에만 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4일부터,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에 외국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현행 노동법의 적용 제외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미적용을 끝내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노동기준조차 적용하지 않는 ‘값싼 대안’을 제공하여, ‘값싼 노동’을 제도화, 이주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더욱 양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주가사돌봄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가사·돌봄노동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불안정한 고용조건 하에 일하면서, 전문성과 인권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노동법 사각지대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제도화하는 것은 현재도 취약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사돌봄노동 전체를 노동법 사각지대로 확대되도록 내모는 것입니다. 실례로,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가사돌봄서비스 시장가격이 최저임금 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무자격 민간업체인 이지태스크 등록 절차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버젓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성된 평균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당연한 듯이 못 박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가사돌봄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전체의 저임금화, 전체의 노동법 사각지대를 획책하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고, 노동법 사각지대 가사돌봄노동자를 양산하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폐기와 가사근로자법 확대 적용,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비준을 위해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발언6: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의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 해체와 이주노동자 활용을 통한 시장화 추진을 규탄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해산으로 해고된 돌봄노동자입니다.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을 승인하며 공공돌봄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고, 수많은 돌봄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이제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을 활용하여 값싼 노동력으로 무차별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열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사원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가 돌봄을 직접 책임지며 운영한 기관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보육,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온 공공돌봄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이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만족했고, 특히 코로나19 재난 시기에도 돌봄 공백 없이 그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오세훈 서울시는 서사원의 공적 가치를 고비용·저효율, 수익성 중심의 시장 논리로 폄훼하며 해산을 졸속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돌봄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시민들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박탈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사원이 해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돌봄인력이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민간업체와 손잡고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한 이주노동자 활용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심각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퇴행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주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명백한 노동권 박탈이며, 차별적인 이중 노동시장을 조장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서사원 같은 공공인프라가 없는 돌봄시장의 현장에서 수많은 가사·돌봄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서울시는 대책없이 이주노동자까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범사업에 대해 “유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주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값싼 인건비로 돌봄노동자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착취이며, 돌봄노동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시범사업의 중개를 맡은 민간업체가 직업소개 사업 허가조차 없는 무허가 업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사업 전까지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행정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범사업은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공공돌봄의 해체, 차별적 저임금 노동의 제도화, 돌봄의 전면적 시장화를 선언하는 퇴행적인 정책입니다. 서울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정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 2월, ‘서사원 해산과 돌봄 정책 전반’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지만, 서울시는 “중요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공공돌봄이 해체되고, 법적 보호조차 없는 이주노동자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금이 중요한 정책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공청회는 단지 절차가 아니라,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민주적 권리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청회 요구에 응답하고, 시민 앞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공돌봄기관 서사원 재설립 뿐아니라, 해산 이후의 돌봄 정책 전반에 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즉각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공돌봄 정책을 복원해야 합니다.
공공돌봄은 정부 기조나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책임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법적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돌봄을 민간에 모두 떠넘기는 서울시의 퇴행적 정책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즉시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돌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특정 비자(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를 가진 국내 체류・거주 이주민을 모집하여 가사・양육노동자로 활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정책이다. 발표 당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와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받지 못 하는 ‘가사사용인’을 구분하여 추진한 정책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무시한 채 본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 이주인력정책의 기본은 고용허가제이며,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이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악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주 노동자의 배우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면 결국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법 적용을 무너뜨리고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 정책이 전면화된다면 돌봄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은 아무런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70년 넘게 무권리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에 이어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으려 하는 것이다. 정부의 꼼수는 결국 최저임금법 미적용 가사・돌봄노동자 양산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현재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노동자로 보호받는 가사노동자는 1%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가사노동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이다. 개별 가정에 떠넘겨진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공공성 강화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정부는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공급할테니 가사・돌봄을 개별 가정에서 책임지라는 정책을 브레이크 없이 추진 중이다. 지금도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노동자를 갈라 놓으며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에 앞장서는 일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성역할 분리를 통해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돌봄을 값싸게 외주화하는 것은 돌봄이 여성이 전담해야하는 일이며, 낮은 가치를 지닌 일이라는 기존의 가부장적 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가사・돌봄 노동의 재평가가 시급한 시점에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더 끌어 내리려하고 있다. 심각한 퇴행이다. 본 정책은 또한 정부가 앞장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어도 괜찮다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국제 노예상’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심지어 서울시가 중개파트너로 선택한 ‘이지태스크’는 가사・돌봄노동자의 중개경험이 전무할뿐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조차 없는 무허가 업체이다. 서울시와 업체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 말했지만 너무나도 의아스러운 답변이다. 정부가 민간의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이 의심스러운 업체 선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졸속적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총체적 부실이며 퇴행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본 시범사업은 돌봄노동 저평가 심화와 돌봄 공공성 파괴, 노동법 사각지대 가사・돌봄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 차별 강화라는 결과만을 예정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은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 그 어떤 가치에도 위배된다. 노동자뿐 아니라 이용자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퇴행적 정책이다. 연대회의는 지금 당장 본 시범사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폐기와 가사근로자법 확대 적용,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 비준을 통해 가사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차별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하라!
- 무자격 업체 통한 중개 웬말인가, 졸속적 시범사업 중단하라!
-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를 즉각 폐기하라!
- ILO 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비준하라!
-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라!
-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적용하라!
- 서울시는 돌봄 민간화 중단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5. 4. 2.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기자회견 이후 본래 서울시에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다 할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항의서한 받기를 거부하며 버티는 돌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① 서울시 관계자가 내려와 항의서한을 받기로 했으나, 받기를 거부하며 서있기만 하여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계속해서 거부함.
② 항의서한을 담당자가 받지 않는다면 직접 제출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서울시청으로 가려 했으나 정문을 폐쇄함.
③ 후문으로 돌아가라는 안내표지에 따라 후문으로 갔으나 방화벽을 내리고 후문 또한 폐쇄함.
④ 항의서한을 받지도 않고 접수하지도 않겠다는 서울시청의 태도에 대항하여 피켓을 방화벽에 붙임.
⑤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며 실갱이를 벌인 끝에 외국이민정책관 임재근 과장이 항의서한을 직접 수령함.
⑥ 서울시 및 시행업체(이지태스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함.
⑦ 서울시청 옆 길에서 릴레이 현장 발언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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