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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와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본문
(그림1 내용)
근로기준법도, 4대보험도, 최저임금도, 아무것도 적용하지않고 외국인 가사돌봄 노동자를 쓰겠다고요?
서울시와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보도자료 상 사용된 명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이다.
(그림1 설명) 보라색 배경 우측 하단에 오세훈 서울시장 얼굴이 있고, 내용(별도 설명)이 쓰여져 있고 하단에 한국여성민우회 로고가 있다.
(그림2 내용)
2024년 8월 시행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억하시나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은 감시와 통제, 저임금과 과로에 시달려야 했고,
졸속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5년 3월, 종료되었습니다.
2024.12.24 KBS뉴스 기사로 보도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말
- 근무지 이동시간 왕복 4시간 소요
- 이동중 공원, 지하철역에서 도시락 먹어야
- 기숙사비 53만 9천 원... 통장에 남는 돈 없다
- 임금이 너무 적어 주 7일 근무
- 생각했던 일 아니다, 눈물 날 정도로 힘들다
(그림2 설명) 하단에 2024.8.6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서 있는 사진이 있다.
(그림3 내용)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래 전부터 '외국인 가사돌봄 도우미' 도입을 주장하며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림3 설명) 하단 좌측에 오세훈, 나경원 사진이 있고 '"필리핀 이모, 중산층엔 그림의 떡" ... 오세훈, 최저임금 차등적용 열변 토해"라고 쓰여있다. 하단 우측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글 캡쳐가 있고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백~3백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입니다." 등의 글이 쓰여 있다.
(그림4 내용)
이번에 서울시-법무부가 시행하는 사업은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이주노동자와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이용자)가 1:1로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사돌봄 노동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이용자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림4 설명) 하단에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외국인과 가사육아 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율적 매칭' 등이 쓰여있고,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 1항 내용으로 '이 법은 (중략)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쓰여있다.
(그림5 내용)
가사노동은 '여성'의 '집안일'로 폄훼되며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 존재해온 가사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사노동자는 전체 가사노동자의 약 1~2%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외면한 채,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의 대대적 시행으로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5 설명) 하단에 2024.9.26 이주 가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단체 사진이 있고, 'Human&Labor Rights! for Migrant Domestic Workers!'라고 쓰여진 피켓을 든 사진이 있다.
(그림6 내용)
필리핀 이주 활동가 줄리엣 에가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한국을포함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여성은 억압과 침묵, 고립을 당하고,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악은 서울시가 이 제도 운영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것입니다."
(그림6 설명) 하단에 필리핀 줄리엣 에가 활동가가 2025.2.27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사진이 있다.
(그림7 내용)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이 저출생 극복 대책"이라 주장합니다.
돌봄의 값싼 외주화로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저출생, 고령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그림7 설명) 하단에 '차별과 경계를 넘어 이주여성편에'라고 쓰여있는 무지개색 피켓 등의 사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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