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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消失)동판] 대법원 (大法院) 터 동판

知足 2024. 1. 17. 14:50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해방 당시에 서소문동 소재 경성복심법원 청사에 위치하였으나,

1995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으로 옮긴 뒤 지금까지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 

 

일제와 독재시대에 다수의 인권침해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의 과오도 있다.

 

** 인권동판 자리에 다른 동판이 대신하고 있다.

 

[자료] 분실사유가 불분명하고 현재 없음
[자료] 소실 전 대법원 동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