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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동판] 장애인 이동권 요구 현장 동판

知足 2024. 1. 18. 13:56

1999년 뇌병변 장애를 가진 서른 살의 이규식씨는 장애인 야학에 다녀오다 휠체어 이동용 리프트에서 떨어져 다쳤다.

장애인 야학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500만 원 배상이라는 조정안을 받아냈다.

법원으로부터 '이동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였다. 이후 혜화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생겼다.

 

이씨가 사고를 당하고 2년 후 2001년 경기 시흥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리프트에서 추락해, 아내가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