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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집중상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에서 집중상담을 시작합니다. “여자라서 일을 잘 할까 모르겠네”“여자답게 화장 좀 하고 다니지 그래?”“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 페미야?”“여자들은 너무 예민해서 피곤해.”“여자가 너무 드세도 좀...” 일터의 성차별은 당연하고 익숙해서 개인이 참아야 할 문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차별 언행은 여성노동자들을 노동자로서 안정적으로 일하기 어렵게 하는 성차별적 괴롭힘입니다. 이런 문제로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성노동상담실로 연락주세요. ☎️ 상담전화 02-706-5050📨 상담메일 eq5050@womenlink.or.kr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은 여성주의 상담..

위민헬프위민은 임신중지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페미니스트 단체입니다.저희는 4개 대륙에 걸쳐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활동가, 전문 상담가, 의료 전문가,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특히 법적 제한, 사회적 낙인,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어려운 지역에서 자가관리 임신중지(self-managed abortion)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위민헬프위민에서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단체 소개부터 약물임신중지, 그리고 한국에서 임신중지 약물 상황, 지금까지 위민헬프위민의 한국 서비스 상황 등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배경지식이 없어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7월 31일 저녁 7시,..

[성명] 제22대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성·재생산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2025년 7월, 국회가 마침내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 임신중지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3일 이수진 의원도 이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 구축을 포함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간 ..

차별과 혐오를 넘어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23일 오후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주권자들이 싸운 결과가 바로 새 정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성평등과 돌봄, 연대가 어우러진 전례 없는 민주정치를 직접 실천하며, 새로운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 가능성이 제도적 변화로..

⚡️반성폭력 운동은 기세다!⚡️🎊더 굳세게 나아가는 300인 클럽 大모집🎊 2025년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30주년을 기념하며,한국여성민우회에 30만원 이상 후원해주실 300명의 호랑이 같은 페미🐯를 찾습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누구보다 원하는 당신이 300인 클럽의 일원이 되어주시면, ⚡️기세 1. 여성폭력 피해를 여성주의 관점으로, 연 1,500여 건의 상담활동 ⚡️기세 2.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운동 (성폭력특별법 제개정, 강간죄 개정, 불법촬영 및 스토킹처벌법 도입 등) ⚡️기세 3. 성폭력 관련 사법제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 (성폭력범죄 판결문 및 재판 모니터링, 성차별적 수사관행 개선 촉구 등) ⚡️기세 4. 공동체의 문화를 성평등하게 ..

[공동성명] “청소년의 권리와 성평등을 지우는 서울시 성교육 정책 퇴행을 규탄한다” 지난 6월 서울시가 개정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은 교육의 공공성과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이다. 해당 매뉴얼은 ‘포괄적 성교육’,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표현 사용을 제한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대체하며, ‘연애’는 ‘이성교제’로 축소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존재와 다양성을 지우고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서울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면피에 불과하다. 교육부 지침은 ‘최소 기준’일 뿐이며, 지방정부는 지역 청소년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다.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