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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성명] 제22대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성·재생산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2025년 7월, 국회가 마침내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 임신중지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3일 이수진 의원도 이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 구축을 포함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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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5.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