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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석] 옛 주자파출소 터

知足 2024. 9. 25. 08:37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집39(1)형,739;공1991.5.15,(896),1324]

판시사항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

나.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원심의 잘못이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 수사중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있는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제출한 것을 적법한 접견신청이 있었다고 본 사례

라.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모24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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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집39(1)형,739;공199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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