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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폐지저지 전국행동][성명]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 등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는 CEDAW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본문
[여가부폐지저지 전국행동][성명]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 등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는 CEDAW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知足 2024. 6. 8. 15:38
[성명]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 등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는 CEDAW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반(反)여성, 반(反) 성평등 정책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월) 제 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여성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프레임워크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 해당 내용을 철회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위원회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전세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심의 최종견해는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 성평등 정책 기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제동을 건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 최종견해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실패, 여성·성평등 정책 삭제 및 예산 삭감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퇴행을 우려하였다. 또한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전략의 설계와 실행에 여성 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 철회 및 지체 없는 장관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 ▲통합적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 도입,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와 채택, 실행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권고했다. 특히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확충 및 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2년 이내에 추가로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사회에는 대통령 지지도 반등을 위한 국면 전환용 반여성주의적 수사로는 가릴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며, 성평등이라는 국제 사회의 공동의 지향과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정부 및 정치권의 시정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 당장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반여성주의적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여성과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다음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 유지
•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의 성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직원 역량강화
•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 채택,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 실행 등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
2024년 6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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