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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가결 규탄한다(6/27) 본문
[논평]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6월 25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도로 정례회의 본회의를 기습적으로 열어 끝내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이 있었다.
여전히 학교에서 인권 침해를 겪는 수많은 학생들의 경험이 이야기되었다.
교사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는 구도가 교육 당국 및 정치의 책임 회피 수단임을 지적하고, 이들이 모든 구성원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 현장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퇴행시키는 백래시에 맞서는 여성/페미니스트 125개 단체와 1,082명의 의견이 서울시의회에 직접 전달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혐오 선동에 동조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폐지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멈추기 위한 조치에 힘을 다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학생 인권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퇴행의 연쇄를 막아라.
2024년 6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