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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부산 전세사기범 최씨의 상고 기각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본문
[공동성명]
부산 전세사기범 최씨의 상고 기각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오늘(11/20) 오전 10시 10분,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받은 전세사기범 최씨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확정하고 최씨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면피하려는 최씨에게 단죄를 내린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씨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최씨와 함께 전세사기를 공모한 최씨의 남편, 동서, 고교 동창은 사기죄가 아닌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등의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에 받거나, 현재 지명수배 등의 이유로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 또한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판결이 예정된 인천 미추홀구 남씨 사례 역시 우려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최소 665세대, 536억 원의 전세금 피해를 낳았고, 6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2심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게도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재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인천 미추홀구 대책위와 전세사기 전국대책위는 지난 11월 6일 대법원 앞에서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전세사기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세사기 관련 첫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열리게 되는 전세사기 관련 판결에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세사기범 최씨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진정성있는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
2024. 11.20
부산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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