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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인권동판] 한성권번 (漢城券番) 터 동판 본문
1908년 9월 경시청은 기생 단속령과 창기 단속령을 발표했고,
이 법을 근거로 1908년 10월 이후 최초의 기생조합이 결성되었다.
초기에는 이 조직을 ‘기생조합’으로 불렀다. 그러나 1909년 창기조합(시동기생조합)이 결성되었고,
또 이후로도 다수의 기생조합이 결성되면서 최초로 결성된 조직을 한성기생조합이라고 불렀다.
한성기생조합의 조합 사무실이 광교에 있었으므로 세간에서는 이를 광교조합이라고도 불렀다.
1910년에 무교정 92번지에 이사했고, 1918년 1월 이후로 한성권번이라고 개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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