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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동판] 민족일보 (民族日報) 터

知足 2024. 1. 30. 16:50

1961년에, 서울에서 진보적 정치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창간한 일간 신문.

이 신문은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임을 표방하였고,

당시 혁신계의 주장인 남북협상·남북교류·중립화통일·민족자주통일 등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그러나 5·16이 일어나자 반국가적·반혁명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5월 17일부터 신문발행이 정지되었고,

19일 계엄사령부로부터 폐간처분을 받아 3개월 만에 종간되었다.

그뒤 8월 21일 혁명재판소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이 신문의 관련간부 13명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기소된 재판에서는 “공산당 자금으로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특수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10월 30일 사형 3명, 5∼15년 징역형 5명, 무죄선고 5명 등의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