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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 -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백래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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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 -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백래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知足 2024. 5. 3. 22:33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백래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한번 부결된 폐지안을 즉시 재상정하는 억지 끝에 결국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4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날치기 상정과 의결을 통해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과도한 인권’, ‘조기 성애화’, ‘동성애 조장’과 같은 반인권적인 혐오 선동을 벌이는 세력의 갈채 속에 학교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체벌과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의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학생다움'이라는 억압적인 틀 아래서 보편적 권리의 박탈이 정당화되어 온, 한국 사회 학생들이 놓인 특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학교 현장에는 구조적 차별의 문제가 겹겹이 얽혀 있으며, 특히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생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함은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학교는 위계를 이용하고 훈육을 빙자하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이를 공론화한 학생들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낙인찍는 현장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에 저항하여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언어와 대응 수단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조차 무력화하려는 백래시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해낼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리가 대립하는 양 호도하여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의 결과다. 교사의 노동권·인권이 침해 당하는 상황과 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해결할 책임은 학교와 교육 당국, 정부와 정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를 반복해왔다. 힘과 책임이 있는 누구도 합당한 의무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소수자 학생의 권리와 삶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학교 구성원의 지위를 떨어트리면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리가 증진되어 보일 것이라 믿는 듯하다. 이런 눈속임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현장을 추구하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과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시민들은 이런 비열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속지 않음을 분명히 전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의 연이은 폐지는 최근 몇 년 간 두드러진, 시민들이 나서서 이루어 낸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보를 퇴행시키려는 반동의 흐름 위에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성평등 추진 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차별·폭력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기관들의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의해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가 ‘유해 도서’로 낙인 찍혀 검열 당하기도 했다. 정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함으로써 이러한 퇴행의 연쇄 작용을 끊어내야만 한다.

 

여성/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 우리는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인권적인 공격을 멈춰라. 서울시 교육감은 서둘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번 폐지안 가결 과정의 반민주적 행태를 부끄러워하고, 멈추어야 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저지부터 총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생 인권이 지역 조례의 존폐에 따라 위협 당하는 가치일 수는 없다.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한 더 보편적이고 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 제정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학생 인권과 학교 현장의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일동

 

○ 연명 링크: https://forms.gle/Dq1V6ejri2f27QuHA

 

○ 연명 마감: 2024년 5월 15일 오후 3시

 

○ 성명 제안 단위: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포항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인천여성회 평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본 연명을 통해 모인 명단은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5/17까지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 가능) 시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연명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 minwoo@womenli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