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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5/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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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5/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知足 2025. 5. 2. 13:56

취지

노인인구 수와 비율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함과 더불어 노인 인권보장 의식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노인문제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 수와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높고,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소득과 역할의 상실,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고독/소외 및 자살률 증가, 연령주의(ageism) 팽배로 인한 존엄성의 손상, 학대,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권 보장은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로 예방과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사회복지를 넘어선 넓은 인권보장 문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아동, 장애인, 여성의 인권은 이미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어 이들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UN국제인권협약이 제정되고, 각국이 비준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함으로써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노인 인권 보장은 국제협약조차 제정되지 않아 취약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4월 3일, 유엔인권이사회가 국제노인인권협약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개방형 정부간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상태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인권기본법을 선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는 한국 사회의 만연한 연령주의(노인/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 편견, 차별의식과 행동) 의식을 개선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추구 및 자유를 노인에게 명확히 구현해 지속가능한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내 노인인권 관련 법규를 통합⋅일원화하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해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장기요양,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 이동권, 시설 입주 및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를 보장하고, 사회복지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인권 기반의 당연한 ‘권리’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개요

  • 일시: 2025년 5월 8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 좌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제: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안)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분야별 발제
    • 건강수명 / 임지준 5080 국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 
    • 사회보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노동권 / 강익구 60+ 기후행동 정책위원장
    • 통합돌봄 / 조경애 돌봄과미래 사무처장
    • 환자의 자주권 /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 주거권 / 김수동 에이징투게더,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 참여권 /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 차별금지 /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질의응답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노년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실천불교승가회, 에이징투게더, 원불교인권위원회,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전국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60+기후행동 (5.2. 현재 총 21개 단체)


별도의 신청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라 신분증 지참하셔야 출입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