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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민탄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그루밍성폭력 불기소처분 항고인용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그루밍성폭력 불기소처분 항고인용을 위한 긴급 시민탄원서]
▶탄원취지 요약
가족간 불화와 입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간 우울증을 앓던 당시 18세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더라도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피의자(가해자)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 6단계를 밟으며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가족과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고르고, 피해자에게 “아빠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고,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피할 곳이 없으면 병원으로 오라”고 말하고, 급기야 피의자는 피해자를 본인이 임대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끔 하며 본인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성을 키우고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우리 딸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딸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사줄게”라는 말을 하면서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였고, 성적 행위의 불편함을 피해자가 표현하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가정의 25%는 원래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학습시켰습니다. 또한 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다양하게 통제하고 조종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는 피해자의 다른 가족구성원이 피해자가 진술한 친부와의 불화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점, 피의자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피해자의 정서적 의존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으로, 검찰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미성년자 환자였던 두 사람의 성적 관계를 사실상 자발적 연인 관계로 보고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1. 검찰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경험과 다른 가족구성원의 입장이 상이한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당시 정서적인 상태 검토를 피의자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의료인이자 보호자를 자처한 피의자의 영향력이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3. 검찰은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본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그루밍 성폭력 사건이 지속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외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사법시스템이 스스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검찰은 본 사건을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하여 다시 살펴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인과 환자라는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4월 28일(월)부터 4월 29일(화) 자정까지 시민탄원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항고 이의제기 자료 제출 기한이 촉박하여 짧은 시간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변에 최대한 많이 알려 주시고 참여를 권해 주세요.
✊검찰이 본 사건을 제대로 다시 들여다보고 정당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시민탄원서에 함께 해주세요.
👉[긴급시민탄원서] 연명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bwrmw0lCK7eu-aeMuieaedD5hCEfIOWZln-FKAtgDPk/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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