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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 본문
오늘 2025년 제1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반인권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인권보호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에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김민문정 상임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부터 인권위원회 앞에서 방청 및 항의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
● 일시와 장소 : 2025. 1. 13.(월) 오전 10시 30분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프로그램 (※사회 : 나현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언 1 : 이나영 윤석열즉각퇴진과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 2 : 이호림 윤석열즉각퇴진과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발언 3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발언 4 :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 발언 5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 명숙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시민 향해 총을 겨눈 내란범죄를 지지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상정 된, 내란 범죄자 옹호 안건 즉각 폐기하라!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1차 전원위원회에는 믿기 힘든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새해 첫번째 의결안건이 바로,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 새벽까지 온 시민이 생중계로 보고 들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범죄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동조세력들을 옹호하는 권고를 수사기관들에게 하기 위한 안건이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는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뿐이다. 반인권적이고 무책임한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들로 인해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지경까지 무너진 것에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법 2조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 9일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인의 인권위원들이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했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아무리 인권에 무지하고 혐오와 차별이 더 익숙한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어찌 이런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침탈당했다.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반헌법적인 명령을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도하려던 정황까지 밝혀졌다. 비상계엄 포고령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활동,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하여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
비상계엄은 헌법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비상사태의 경우’에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만 규약상 의무를 일시적으로 이행정지 할 수 있으며, 이행정지를 행사하는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이행정지한 규정과 그 이유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9호에서 심지어 전시 상황에서도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지리적, 시간적, 실질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하여 이행정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당시 규약상 의무를 정지할만한 비상사태도 없었고,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국제사회에 통지하지도 않았다.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내란 옹호 세력인 반인권위원들은 당장 인권위에서 떠나라!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및 탄핵소추 남용 방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이 담겨 있다. 심지어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이나 들어간 사람 중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없다.”는 주장은 윤석열의 지난 대시민 담화와 닮아있기까지 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한다며 “형사재판 진행을 고려하여 심판절차 정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중앙지법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하며 경호처를 앞에 세우고 관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면서도 이러한 안건을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을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이들을 옹호하는 것도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안건을 상정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명 인권위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이들은 이번 안건만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당한 노동자, 서민들의 안건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기에 급급했으며, 성소수자, 이태원참사 유족, 화물연대 노동자 등의 인권 보장 권고를 사사건건 막았던 이들이다. 그리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유엔인권기구가 수차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왔다.
인권을 짓밟는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이라도 당장 내란범죄자 옹호 안건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 그리고 이를 승인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자리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명령한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 낼 것이다.
2025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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