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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공공돌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1/14)

知足 2025. 1. 14. 16:04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공돌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제목 :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프로그램(안)
- 여는 발언_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 발언1_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_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3_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4_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 발언5_ 전현욱 전국돌봄사회서비스노조 사무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지난 12월 5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우선 위탁 조항이 민간 영역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이견을 제시해 법사위 통과를 가로막았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역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90% 이상이 민간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운영의 주체가 공공이더라도 국가의 직접 운영 비율은 노인시설 0.3%, 보육시설 0.4%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 정책 수단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재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5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긴급돌봄과 민간기피 돌봄 등 공공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모든 17개 시⋅도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국고 보조가 부족해 지역별 운영 격차가 생겨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비정상적 운영을 바로잡는 일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025년 1월 14일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