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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5월말 종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 지금 당장 연장하라!

知足 2025. 4. 15. 14:18

[기자회견문] 

 

5월말 종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  

지금 당장 연장하라!



 

■ 일시/장소 : 2025. 4. 15.(화) 09:00, 국회 소통관 

■ 개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2년짜리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이 5월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한 7명의 의원 (문진석 · 윤준병 · 윤종오 · 권향엽 · 박용갑 · 염태영 · 황정아) 오늘(4/15)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 진행: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_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발언2_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발언3_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발언4_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 발언5_진보당 윤종오 의원  
- 발언6_강다영 동작아트하우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언7_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박효주 팀장(02-723-5052)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윤준병·권향엽·박용갑·염태영·황정아,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5월말 종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 지금 당장 연장하라!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전세사기특별법은 앞서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이 법은 유일한 제도적 지원 창구입니다. 비록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모든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법이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피해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상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피해자만 해도 매달 약 1,200명에 달하며, 아직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기한 만료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6월 1일부터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아무런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정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LH의 피해 주택 매입을 통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찰 수사 개시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검찰 송치 이후에야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요건이 강화되었고,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LH는 3월 말 기준으로 307건의 피해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중 44건에 대해서만 보증금 회복률을 집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부의 설명과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정국 혼란 속에서 법안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또다시 제도 바깥에서 기다리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는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국회와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을 대폭 연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아 방치된 피해 주택을 긴급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특별법이 필요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 4. 15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  주요 발언1. [강다영 동작아트하우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동작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강다영입니다.

동작구에서는 한 임대인 부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네 채의 건물을 지으며 은행 근저당을 설정하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뒤 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이들의 딸과 시누이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이미 담보가치가 소진된 ‘깡통 매물’을 안전하고 좋은 집이라 속이고 다수의 세입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그 결과, 총 76명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저희는 66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임대인의 파산 문자 한 통에 일상을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파산이 선고된 이상,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대책위는 이 임대인 부부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 49명이 모여 올해 3월 7일 결성한 단체입니다. 대부분은 지난 1월 중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마쳤지만, 그중 30여 명은 불인정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저희 대책위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경찰 수사 개시만으로도 피해자 인정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조건임에도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심사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도 불인정되었다면, 피해자가 무엇을 더 제출하고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준은 모호하고, 절차는 불투명하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제도 밖에 계속 서 있게 됩니다.

지금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제도적 창구입니다.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그 어떤 실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끝나면, 피해자들은 다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구조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많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2023년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가 되어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전세를 선택했을까요? 서울의 월세는 너무 비쌌고, 공공임대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셰어하우스나 협동조합 주택 같은 대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입주 대기도 길었습니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했고, 승인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만든 이 구조 안에서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은 전세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전세사기였고, 지금 그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허락한 유일한 경로를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전문가의 중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니, “왜 계약서를 꼼꼼히 안 봤냐”, “왜 더 알아보지 않았느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안전전세 지킴이’나 ‘전세계약 동반 서비스’ 같은 보완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제도적으로도 기존 중개 시스템만으로는 위험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에게만 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짚어야 할 건, 바로 ‘주거권’이라는 기본 가치입니다.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노동권이 수십 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장되어온 것처럼, 이제는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집 없는 사람들이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 안전한 주거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자는 요청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선입니다. 더는 집 없는 이들이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해 주십시오.

 

■  주요 발언2.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기한이 이제 한달 반 남았습니다. 2년만 운영하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거라 여겼던 2023년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가서 2025년도 전세사기 대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4월 14일과 17일에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2분이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20대 청년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전세사기를 당했고, “엄마, 나 2만원만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를 남긴 채 떠났고, 다른 한 분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차에 수도요금 체납안내문을 받은 직후 떠났습니다. 우리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법이 이대로 피해자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제도개선도 없이 허무하게 종료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은 3년 이상 연장해야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5년에만 서울 동작, 관악, 금천,대구, 경산, 부산, 세종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매월 1천명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전세사기를 인지한 사람들이 다른 피해자를 찾고, 경찰 수사를 통해 임대인 사기의도를 입증해서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받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각 지역 경찰서는 수사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수사에 미온적인데, 다음달에 특별법이 끝나면 수천명의 피해자는 방치될 것입니다. 

둘째, 특별법이 만들어지던 2023년 5월 전후로 계약한 피해자가 갱신계약을 하면 2027년 5월에야 피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다음,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특별법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낙오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제공되려면 특별법이 존속되어야 합니다. 특별법 시행된지 3년차인 지금도 지원대책을 이용하려면 혼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환대출 이용하려고 갔는데 은행원이 모르거나, 대환대출 조건으로 신규 카드나 상품가입을 강요받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경매유예를 낯설어하고 세무서의 조세채권 안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이 존속되는 지금도 이런데, 특별법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넷째, 특별법이 유지되어야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피해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지원센터는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인력을 차출해 임시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없어지면 원래 소속 기관에서 파견인력 복귀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인력이 줄어든 피해지원센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특별법 연장 이외에도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관리 근거조항 강화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관련 조항이 특별법에 마련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지자체에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말, 경기도에서 건의한 것처럼 특별법 제28조의2 조항을 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한해서는 임대인 동의없이 피해주택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3만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연장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이자, 전국의 유권자들이 관심가지는 이 문제를 국회는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