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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 (2/24)

知足 2025. 2. 25. 13:46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2월 24일(월) 11:00

○ 장소 : 서울시청 앞(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사 회]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신혜정

[사건 브리핑]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박지수

[연대발언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은숙 본부장

[연대발언2]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피해자 법률 대리인 의견서 대독]

[당사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연서명 제출] 시민 연명 전달  

 


[사건 브리핑]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박지수

 

- 피해자는 8급 공무원으로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A구청 부구청장실 비서실에 근무하며 행위자로부터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경험함.

 

  1. 추행 피해

-행위자는 피해자의 네일아트를 언급하며 2020년 7월, 8월, 12월, 2021년 2월 네차례 손과 손톱을 만지고, 2021년 식사자리에서 피해자와 밀착하여 다리가 닿도록 앉고 팔을 치는 신체접촉을 함.

 

  1. 성희롱 피해

-피해자는 당시 20대의 8급 공무원이고, 행위자는 50대의 3급 부구청장으로 지위의 차이가 매우 컸음.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거나, 성관계 또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음.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나이보다 젊어보이지 않냐’며 ‘오빠라고 한 번 해보라’(2021년 3월)고 하고 피해자가 ‘오빠가 아니라 저희 아빠랑 연배가 비슷하다.’고 대답하자 행위자는 불편함을 드러내며 ‘사람 참 기죽이는 면이 있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성희롱을 반복해왔음.

 

-2020년 10월 행위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언급하며 30살이 넘으면 임신이 어렵다면서 피해자에게 난임시술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여자를 눕혀서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에 뱃속에서 자궁을 밖으로 드러내서 주사를 놓고, 난소를 자르기도하고”라고 말을 함. 같은 날 행위자는 결혼상대자는 성적으로 끌리는 상대와 해야한다면서, 피해자에게 “00씨도 그정도는 알지? 성적으로 끌리지 않으면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워”라고 말을 함.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00씨 정도면 훌륭하지, 훌륭해.”라고 말을 함. 행위자의 언행은 업무와 관련 없음은 물론이고 여성노동자를 성적인 대상으로서 평가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임.

 

-2021년 7월과 8월, 행위자는 운동이 많이 되는 춤을 보여주겠다면서 여성의 신체가 강조되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보여줌.

 

-2021년 9월, 행위자는 본인이 20대에 선교사 교육을 받으며 교회에서 살아서 제대로 놀아보지 못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섹스도 많이 해볼거야. 섹스 많이 못해봐서 후회 돼. 섹스를 많이 해봐야 돼.”라고 말함.

 

-2021년 9월, 행위자는 타 지역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 3명이랑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이상해.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했지, 옛날에는 회식자리에서 껴안고 블루스 추고 그러는게 이상한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도 “00씨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돼?”라고 말함. 해당 언행은 성폭력 가해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행위자의 왜곡된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줌.

 

  1. 문제제기 과정

-행위자는 피해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사과정을 방해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해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2심)은 인권위 결정취소의 소에서 원고(행위자) 패소 판결을 하였음.

 

-2021년 10월, 피해자는 행위자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혼란스러움을 느끼다가 집중의 어려움, 공황증상 등 신체화 증상을 겪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자신이 겪은 일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이야기 하였음.

 

-2021년 10월,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는 A구청 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해 행위자의 행위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함.

 

-2021년 11월, 구청장의 사퇴로 부구청장인 행위자가 인사권 등을 가지는 구청장 대행이 됨. 행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성희롱 사실이 없었다’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적인 사람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비공개 공문서, CCTV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함.

 

-2021년 11월 말, “꽃뱀이다”, “둘이 원래 사귀는 사이이다”, “피해자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음.

 

-2021년 12월,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고, 형사고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행함.

 

-202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 인정하며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할 것과,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A구청 구청장에게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직급별로 내실있게 시행할 것을 권고함.

 

-2023년 2월, 행위자 인권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제기.

 

-2024년 5월, 서울행정법원(1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기장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인권위 결정 취소 판결함.

 

-2024년 6월, 피해자 행정소송 보조참가하여 항소함.

 

-2025년 1월, 서울고등법원(2심)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과 부합하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뒤집고 행위자 패소 판결함.

 

-2025년 2월,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필요한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 그리고 절차에 맞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인사과에 제출함. 


[연대발언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은숙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전은숙입니다.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주신 민우회와 참석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오랜기간 고통 속에서도 용감하게 사실을 알리고 포기하지 않은 피해공무원의 행동이, 보복이 두려워 드러내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하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이라는 직을 이용하여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비서실 8급 여성공무원에게 저지른 명백한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이었던 행위자는 구청에서 최고 지위와 인사권을 이용해 오직 자신을 방어하고 마치 피해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 내부 직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한 비서실 여성공무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직장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이, 2022년 국가인권위의 1,000만원 손해배상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다시 2년여 동안의 재판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무려 4년 여 동안 피해공무원을 성희롱, 성추행, 고발, 악의적 소문, 소송으로 괴롭혀 온 것입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하는 공직자로서 악질적 행동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직접 기자회견으로 알리고 수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희롱, 성추행 행위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성희롱, 성폭력 원스트라이크아웃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1년여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매우 부족했다.” 또한, 성희롱·성추행 사례 등이 발생하면 전보 발령 등 ‘땜질식’으로 대응해 근절되지 않았다며 (성비위 확인 시 즉각 퇴출을 의미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022년부터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1인시위, 기자회견 등 시민단체와 투쟁을 진행 하였고, 이 결과로 성희롱, 성추행 행위자는 2022년 6월 서울시로 발령되면서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행위자의 소송으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행위자를 복직시켰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행위자 직위해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많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연대발언2]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강00 전 A구청 구청장 권한대행의 직장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9월 13일 결정·권고했습니다. 2021년 7월 20대 여성 직원에게 비서 업무가 제안된 후 성희롱이 반복됐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강00은 “요즘 시대에 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서 계속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으면서 지나치게 하고, 타겟이 된 약자에게 수위를 높이며 지속하는 것이 일상화된 권력적 성문화입니다.

 

A구청은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인 행위자에 대한 직무배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위자는 주요 참고인들을 집무실로 불러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했고, 참고인들은 인권위 및 경찰 조사 일정을 가해자와 공유했습니다. 성희롱 행위자의 면피, 축소, 왜곡에 조직이 동원됐습니다.

 

피해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5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국가인권위 성희롱 결정이 맞다고 선고했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4년째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성희롱 행위자가 서울시 A 사업장 부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성희롱 피해자는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조사를 의뢰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가해자의 권력이 클수록 사건이 은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소속 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 신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형사사건 수사개시통보가 올 때 그 때에야 직위해제를 합니다. 내부 징계는 외부 기관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시작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희롱, 성폭력 결정이 있고도 불복하며 끝까지 법적 과정을 연장시킵니다. 그만큼 조직 내 징계가 늦어지고, 가해자의 권력적 조직적 괴롭힘이 커진다는 문제입니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심각한 건강권, 노동권, 일상의 평온할 권리를 송두리째 날리는 행위인데도 형사적으로는 성추행, 성희롱으로는 인권기구 조사 등으로 양분되면서 사건이 쪼개지고 왜곡되거나 심각성이 위계적으로 달리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네일아트를 보겠다며 손을 계속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강제추행이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의 본질을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2월 6일 피해자의 진정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를 열고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21일 결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 합니다. 권력이 높은 자의 성희롱 행위에 중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을 동원해서 자신의 행위를 덮으려했던 것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발생 이후 4년이 지나서야 징계가 시작되는 문제에 대해 방지책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 의견서]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박상석, 하정림

 

피해자의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누50270 판결 및 이에 따른 재조사 관련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아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2020.~2021.경에 걸쳐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하여 2021. 12.경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9. 13.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1천만원 지급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이하 “이 사건 권고결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권고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2021. 12.경 위 진정 당시 즉시 직위해제가 되지 않아 본인의 지위(부구 청장)을 이용하여 해당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참고인들이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바꿈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번에 법원은 위 판결에서,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을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서, 가해자가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사건입니다. 심지어 위 사건에서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탄원서’ 등을 통해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및 가해자와 같은 조직에 속해 있거나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을 거리낌 없이 인용하여 본인의 잘못을 덜어내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금번에 법원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가해자의 거짓말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가해자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하급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나 진술을 청탁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자로 보이며,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 등 을 진행하는 경우 ‘진술청탁 ’ 또는 ‘진술 오염’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진술을 교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인 본 사건의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필요불가결한 조치로서 가해자를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자 발언]

 

저는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및 2차 가해 피해자입니다.

 

피해기간 1년 반, 문제제기 후 법적 대응과 절차 기간 3년 좀 넘는 기간, 다 합쳐 저는 근 5년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들었지만,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옳은 일이라 생각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성비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먼저 같은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사건이었던 것만큼 같은 상황에서 말 못하고 조용히 피해를 당하기만 했던 모든 분들께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가해자도 가해자인 주제에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데 피해자는 당연히 더 당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기하고 진행하면서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는 권력자인 가해자 편을 들었고 하급 직원인 저를 마치 유난스럽다는 식으로 취급했습니다.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각을 멈추길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고위공직자의 직위해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맨 처음 강제추행 치상 사건이 고소되기 이전 당시 가해자는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가해자를 직위해제 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는 가장 중요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모든 권력을 가진 채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이는 직위해제의 법적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 성희롱 사실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공직에서 성비위 사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고위공직자인 가해자가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소송에 임해 승소한 채로 끝난다면, 약자의 입장인 하급 공무원들은 아무 곳에도 이러한 성비위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가해자와 서울시는 대답해주세요. 이번 판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대해 책임을 지세요. 가해자가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양산된 모든 비위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서울시는 이 가해자를 여전히 직위해제 하지 않고 징계에도 회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도 서울시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대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고위공직자 성비위 문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지켜주세요. 서울시에서 세운 지침대로 즉시 가해자를 직위해제하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과 2차가해에 대해 “파면”하세요. 그렇게 하여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우고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그날까지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

 

 

진정인(이하 피해자)는 서울시 A구청 8급 공무원으로 2020년~2021년 부구청장실 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당시 부구청장이었던 강00(이하 행위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겪었다.

 

행위자는 당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에게 “(나는 20대에) 섹스를 많이 못 해봐서 후회된다. 섹스를 많이 해봐야 한다.”, “나 정도면 오빠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 한 번 오빠라고 해봐”라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성희롱 발언을 여러차례 하고, 여성의 신체가 강조되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보여주는 등 성희롱성 언동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특히 행위자는 당시 3급 고위공무원인 부구청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여성 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이는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이후 서울시가 근절하겠다던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한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1)은 조직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행위자를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했으나, 행위자는 직위해제 되지 않았고 사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문제제기 이후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행위자는 부구청장이자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 대행의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성희롱 사실이 없었다'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적인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행위자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욕하고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 위해서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공문서, CCTV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A구청장에게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과 시행, 내실 있는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행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로 전입해 국장급(3급) 고위공무원으로 계속 재직 중에 있다. 2025년 1월, 2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권위와 피해자)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5년 2월 6일,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필요한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 그리고 절차에 맞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인사과에 제출하였다. 이에 인사과는 고위공직자 직위해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서 답변을 2월 26일까지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를 조력하는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과 피해자를 지지하는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는 행위자가 다시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즉시 행위자를 직위해제하라.

 

둘째,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방기해왔던 서울시는 이제라도 공정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

 

셋째,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라.

 

 

2025년 2월 24일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를 촉구하는

15개의 단체와 150명의 개인 일동

 

한국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앤의친구들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