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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고발인 모집]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부추긴 12.3 내란 주동자를 고발합니다. 본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주모자들이 평양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등을 시도하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전쟁을 유도하여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했다는 사실이 속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행위는 전쟁을 유도하려는 행위로 ‘헌법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바,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 평양 무인기 침투, 전단 살포행위
- 북한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하고 유도한 행위
-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행위
- 선제공격을 통한 전쟁개시 행위
※ 외환죄란?
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내란범죄자들의 한반도 전쟁유도에 대한 외환 혐의 국민고발인 모집에 함께 해 주십시오.
-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 12월 26일(목)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서대문 역 7번출구 앞)
- 고발인 모집 기간 : 12월 25일(수) 오후 5시까지
- 고발인 참여하기 : https://bit.ly/고발인모집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고발 사유
1) 평양 무인기 침투, 전단 살포행위
북한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하고 유도한 행위
- 군사상 공격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무인기를 침투시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것은 의도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여 국지전을 초래함으로써 비상계엄의 발동 또는 유지의 수단을 삼고자 한 것으로, ‘북한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하고 유도한 행위로서 형법 99조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행위
선제공격을 통한 전쟁 개시 행위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 오물풍선 원점 타격행위는 선제공격을 통한 전쟁개시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비난을 받고 북한의 군사적 반격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형법 99조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행위’에 해당합니다.
- 외환에 관한 범죄의 경우, 예비,음모도 처벌되어야 하므로, 제101조에 의해 의율되어야 합니다.
3) 철저한 수사 및 엄벌의 필요성
- 평양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행위에 북한이 군사적 공격으로 대응했거나,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를 이행했다면 국지전에 이은 전면전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비극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은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악용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내몰려고 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관련 죄상을 철저히 파헤쳐 범행에 관련된 자들 전원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시도를 완전히 뿌리뽑고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