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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본문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4년 7월 22일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신청링크 : https://m.site.naver.com/1q5EH
그간 피해자변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법조인들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연대하여 우리사회의 편향되고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고자 형사소송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 도입 등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며, 성평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결들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슈화되었듯,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 해결 절차에서 다양한 2차 피해와 권리행사의 장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 사건 해결과정에서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강간통념’의 문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가 제한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를 넘어 적극적으로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활용하고 홍보하는 변호사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 등이 존재합니다.
이에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즈음하여,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발제]
1. 성폭력, 여전한 강간통념 어떻게 할 것인가_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
- 김동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 성폭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이대로 괜찮은가_피해자변호사의 시선으로
- 안지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3. 성범죄 변론 시장화, 무엇이 문제인가
- 최란 부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
좌장: 오현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 민고은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연대자 D (반성폭력활동가)
- 전윤정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권김현영 박사 (여성현실연구소)
[공동주최] (가나다순)
기본소득당 용혜인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 조국혁신당 정춘생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선,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팀 (02. 338.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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