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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카드뉴스]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본문
1
KBS는
조명받지 못했던
다양한 여성·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사회의 편견과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에 주목했다.
2
KBS는 지상최초로
평일 메인 9시 뉴스 앵커를
여성기자에게 맡겼다.
성폭력 보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도 이어왔다.
3
KBS는 2018년 성평등센터를 개소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잡도록 했다.
2022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출연진의 성비 불균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베이징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중계 전에
캐스터 및 중계진에게 성평등 언어 교육을 진행했다.
4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이다.
KBS 1TV는 수신료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 없이 운영되고,
정치와 자본을 견제하고,
다수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성·공영성·지역성의 가치를 담아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
5
공영방송의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KBS는 수신료와 함께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기에
KBS 2TV의 프로그램은 광고의 영향을 받고,
공공성·공영성과 거리가 먼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한다.
사장과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파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6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
"시청자의 이용행태가 OTT로 옮겨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수신료 납부를 '시청자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수신료는 KBS를 시청하는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비용이다.
7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
(출처: 전기요금과 ‘동거 30년’, 수신료 2500원의 모든 것, 미디어오늘,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이번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은
공영방송과 수신료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공영방송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민영화시키려는 시도이다.
8
공영방송을 당장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면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신다면,
TV수신료 제도가 공영방송에 미치는 나아가 시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신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의견 남기기(클릭)
(URL 주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466/myOpn?beOpYn=Y&opnOpYn=Y&pageIndexSu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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