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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폄하, 여론 조작, 거짓 선동 무엇이 문제인가요? 본문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폄하, 여론 조작, 거짓 선동 무엇이 문제인가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1)
사용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근로관계도 없는데 노조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주장하며 교섭을 요청하며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
네, 그래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하청/외주업체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진짜 사장’은 책임을 쉽게 회피해 왔어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에요.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어요
회사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준다고요? ◀◀◀
지금까지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쟁의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왔어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3)
교섭과 파업이 상시화 될 수 있어요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기업은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고, 강성 노도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할 수도 있어요.
▶▶▶ 교섭과 파업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요? ◀◀◀
교섭과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밝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친화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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