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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카드뉴스] '낙태' 단어 그만 쓰실게요...! 본문
1.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 (2024.3.4)
그런데, 이 소식을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제목이...?
(KBS, 중앙일보, 동아일보, YTN, MBC, SBS, 아시아경제 기사 제목에서 '낙태 자유', '낙태권', '여성 낙태 자유'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흩어져있다.)
2.
아직도... '낙태자유', '낙태할 자유', '낙태권'
'낙태죄'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 변화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도리어 낙인을 강화하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질문 아님)
기사 제목에 '임신중지' 표현을 사용한 언론은 소수에 그쳤다.
(빅카인즈 검색 결과: 2024년 3월 5일 이후 보도기사 중 제목에 '낙태 자유'를 표기한 기사는 72건, '임신중지'를 표기한 기사는 14건.)
3.
편견을 강화하는 언어를 바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킨 사례(를 보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
편부모(X)
한부모(O)
2024년 현재, 대다수의 언론이 편부모 라는 표현 대신 한부모 라고 표기하고 있다.
(빅카인즈 검색: 2024년 보도기사 중 '편부모' 표기 기사 23건, '한부모' 표기 기사 757건)
4.
프랑스: 임신중지 합법화(1975년), 임신중지권리 헌법 명시(2024년)
대한민국: 낙태죄 헌법불합치(2019년), 유산유도제 약물 도입(20??년), '낙태' 단어 그만 쓰기(언제함?), 임신중지 '권리' 보장(지금당장!!)
처벌과 낙인의 해묵은 과거를 끝내고 권리 보장의 시대를 살자, 제발.
● 관련 성명 전문 보기: ‘임신중지는 여성의 자유’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와 ‘낙태’ 용어조차 못 바꾼 채 과거에 고여 있는 한국: '낙태 자유' 언론보도 단어사용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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