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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영장집행 가로막은 윤석열과 경호처를 즉각 체포하라 본문
[입장] 영장집행 가로막은 윤석열과 경호처를 즉각 체포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오늘(1/3)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약 6시간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군인 총 200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는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불법임을 지적하며, 공수처에게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한다.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의 2024. 12. 3. 내란행위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폭력과 억압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려한 중대한 범죄이다. 수사기관이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대범죄자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한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 힘, 경호처 등 내란비호세력들의 횡포를 용인하는 것은 권력과 폭력을 법 위에 두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뜻과 헌법의 요청보다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이를 옹호하는 자를 용인하겠다는 의미이자 내란 옹호세력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자에게 역시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사법처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2025년 1월 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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