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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명 요청]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2,3조 개정하라! -1000명의 여성 목소리-

知足 2023. 8. 18. 11:06

[연서명 요청]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2,3조 개정하라!  

-1000명의 여성 목소리-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여성시민/여성노동자/여성단체 연서명을 받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1000명의 연명을 모아 2023.8.25 성명 게시를 목표로 합니다.  

 

 

-  연서명 마감: 2023.8.25 정오! 낮 12시까지

-  제안단위: 한국여성민우회

 연서명 하러가기!    https://forms.gle/vh6Bnxk8aRjKET1R6

-  문의: equallove@womenlink.or.kr  (민우회 여성노동팀 02-737-5763 행크, 은사자)

 

*성명 내용 등에 수정 등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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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2,3조 개정하라! 

-1000명의 여성 목소리-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아래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며, 절반이 최저임금이거나 17%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2023년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현 주소이다.1) 쉽게 자르고, 쉽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초단시간근로 등 각종 취약한 계약형태 속에 여성노동자는 오늘도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중간착취,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그에 대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여성노동자에게 노동 3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이미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노동자,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협소한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판례를 법률에 반영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IL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시하였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노조법 3조 개정은 기업이 파업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노동자의 파업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노조법 3조가 개정되면 사용자가 노조 위축과 조합원 괴롭힘을 위해 기업이 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편협하고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람과 노동환경을 교섭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인 개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2015년 첫 발의 후 국회에 발이 묶여, 8년 만에 드디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노동자의 교섭행위가 너무 쉽게 불법으로 치부되고, 여전히 파업노동자들이 억대 손해배상청구에 고통 받는 현실 속에, 노조법2·3조 개정은 더는 미뤄질 수 없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임시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이 취임 1여년 만에 국회통과 법안에 대해 벌써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쟁의행위를 ‘이권 다툼’, ‘불법행위’ 등으로 싸잡아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노동권과 인권 존중이 상식이 된 현재를 전혀 감각하지 못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권에 대한 성찰도 대안도 없이 거부권 남용만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정당한 쟁위행위 보장을 위해 더욱 뜨겁게 연대하며 불의에 맞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