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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30만명 육박 본문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100만명 달성으로 국민 분노 보여줄 것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자가 여전히 국군의 통수권자로,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명의 불참으로 국회의 탄핵의결안 표결이 무산되어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이미 12/9 12시 현재 26만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앞에 모인 100만 국민들의 촛불은 국회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루속히 의결하라는 주권자 국민의 일치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12월 14일(토)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00만 시민의 청원을 모아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고, 탄핵을 달성합시다.
붙임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주요 내용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하였습니다.
-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합니다(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4조,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배제되며(헌법 제84조), 재직 중이라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입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역량이 부족합니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에 책임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법정에 서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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