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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결과,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환영한다(7/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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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결과,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환영한다(7/24)
知足 2024. 7. 24. 18:4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결과,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환영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황 공유 드립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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