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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 한국 여성 평등史의 첫 장, 김대중을 기억하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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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 한국 여성 평등史의 첫 장, 김대중을 기억하며

知足 2022. 11. 17. 12:08

(2022-08-18)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6월 11일 연설하고 있다. 그는 생전 마지막 연설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을 촉구했다.

 


“어머니의 권리를 아버지와 같게, 아내의 권리를 남편과 같게, 딸의 권리를 아들과 같게, 가족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7년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 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투철한 민주주의자인 동시에 페미니스트였다.
차별 받지 않는 시민, 주권자의 권리 앞에 성별이 따로 없기에 ‘여성 운동은 곧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여러 ‘성평등 제도’의 초석을 놓는가 하면, 유능한 여성 인재를 과감하게 키우는 ‘발탁의 정치’는 정계에 숱한 밀알을 뿌렸다.

김 전 대통령이 13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가장 공들인 것 중 하나는 ‘가족법 개정안’의 통과다.
여야 영수회담 때마다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고, 동료 의원을 설득한 끝에
1989년 비로소 남녀 차별 없는 유산 상속이 처음 가능해졌다.

집권 이후 국민의 정부에선 여성사에 족적을 남긴 ‘최초’의 장면이 더 많았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립됐고, 다음 해 남녀차별금지법이 생겼다.
가정폭력방지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것도, 영부인을 ‘여사’로 바꿔 부르기로 한 것도,
공직자에게 임명장 줄 때 배우자를 초청하기 시작한 것도 국민의 정부 시절이다.
2001년에는 최초로 정부 조직으로 여성부가 신설됐다.

‘성 평등이 실현되면 없어질 시한부’ 부서로 출범한 여성부는 아직 ‘임무 완수’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1971년 대선 당시 김대중의 모습 민주화 투쟁을 이끌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이희호 여사는 한국의 대표적 여성운동가로 활동한 한국 여성운동 1세대다.

 

이희호 여사가 여성신문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출처 : 여성신문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관)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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