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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知足 2025. 1. 7. 12:24

 

 

 

오늘(1/7),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의해 체포 및 처벌 대상이 된 사람들,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를 지킨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등 보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및 포고령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엄중히 위헌을 결정해야 합니다.

 

 

●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1월 7일(화) 오전 10시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사회 : 최새얀 변호사 /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간사)

○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 : 조영선 변호사 /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

○ 비상계엄의 위헌성 : 박규훈 변호사 /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 포고령의 위헌성 : 박중용 변호사 /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 청구인 발언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비상행동 발언

- 이지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윤복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다운로드: 비상행동_20250107_보도자료_별첨1_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pdf

 

<헌법소원 청구서 개요> 


 

I.  당사자 

 

- 청구인 : 포고령상 처단 대상이었던 시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 

- 피청구인 : 대통령 윤석열, 비상계엄사령관 박안수 

 

II. 청구취지 

 

피청구인1 대통령 윤석열의 2024. 12. 3. 선포한 비상계엄선포행위 및 이에 터잡은 피청구인2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및 그 후속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III. 적법요건 

 

1. 청구인 적격 

▉ 청구인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됨

 

2. 대상 적격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포고령 발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제한 또는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므로, 비상계엄선포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헌법에 기속됨

 

3. 공권력 행사 

▉비상계엄은 피청구인1이 대통령의 권한행사로서 발령한 것이고, 이 사건 포고령 1호는 피청구인2가 대통령의 선임행위와 계엄법에 터 잡아 발령한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내지 작용에 해당함

 

4. 청구인들의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수범자들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등을 제한함

▉직접성 - 이사건 비상계엄 및 포고령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될 우려가 있음 

▉현재성 -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표 직후부터 비상계엄 해제시까지 국회 내·외에서의 집회시위에 참여한 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 

▉보충성- 형사절차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효성 없는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 

 

5. 심판 청구의 이익 

▉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효력이 위헌무효인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음 

▉피청구인1에 대한 탄핵소추심리, 피청구인들의 형사재판 등의 판단에 있어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 및 위법성은 그 선결적 헌법적 해명 과제이며 전제조건이 됨 

 

IV. 12. 3.자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행위의 위헌·위법성

1.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행위의 절차적 위헌·위법성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 헌법 및 정부조직법 등을 위반하여 소집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소집하였고, 일부 위원들은 개의 시점 이후 입장하여 상정한 의안에 대한 심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음 

▉  계엄 선포를 공고하지 않고 국회에도 통고하지 않음 

- 계엄법 제3조, 헌법 제77조 제4항 등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전자관보 등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

▉ 문서주의, 부서의무 위반 

- 헌법 제82조 등을 위반하여 피청구인1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함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었음에도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었는지 알 수 없음 

 

2.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행위의 실체적 위헌·위법성

▉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놓여있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

▉2014.12.12. 담화문 등에 언급되듯 비상계엄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사용

▉ 피청구인 1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상계엄 악용함 

 

V.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위헌·위법성

1. 포고령의 법적 성격 

▉포고령은 법규명령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 하도록 지시한 행위, 법관과 여당 및 야당의 유력 인사를 체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2. 포고령이 헌법 또는 계엄법 등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반해, 이 사건 포고령은 일반적, 추상적 법령의 형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함

 

3. 포고령의 실체적 위헌성

▉포고령 제1항 - 헌법 제77조 따른 국회의 통제 권한 침해, 헌법 제40조 국회 입법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침해 ,헌법 제21조 정치적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 위반 등 

▉포고령 제2,3항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 등 

▉포고령 4항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헌법 제33조 단체행동권 침해 

▉포고령 5항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헌법 제12조 강제노역 금지 원칙 위반 

 

VI. 포고령에 따른 특별한 조치의 위헌, 위법성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지시 위헌, 위법성 

-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공정성 침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는 영장주의 위반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정당 유력인사, 법관을 체포하도록 한 지시 위헌, 위법성 

- 영장주의 위반, 헌법 제44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침해, 헌법 제103조 및 제106조 법관의 독립성 침해 및 법관의 신분보장 위반 

 

VII.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국민 -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침해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언론인 -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검열금지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노동자(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 헌법상 단체행동권 침해, 체포대상자로서의 기본권 침해

▉의료인 - 헌법상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