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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충실하고 성역없는 국정조사 촉구한다" _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주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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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충실하고 성역없는 국정조사 촉구한다" _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주최

知足 2022. 12. 14. 00:55

 

(사진설명: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충실하고 성역없는 국정조사 촉구한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2/13(화) 오전 11시, 진선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성역없는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여야합의로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를 45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총사퇴를  선언하였고, 16일로 예정된 국정조사가 파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참사의 법적 책임자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역없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가 필요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차질없는 진행,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성역없는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12.13. (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 진선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_국회 국정조사 위원 
  • -참석 및 발언자
    •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가족 대표 및 운영위원
    • : 김혜진 공동대표 / 생명안전 시민넷_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 김남근 변호사 /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아래 <국정조사의 원칙과 과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가 작성하여 곧 국회에 제출할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제>의 모두 부분에 해당하는 문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의 원칙과 과제_12/13,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임. 또한 국가가 국내체류시민에 대한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그와 관련한 과제를 재확인하는 과정임.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국정조사의 준비, 참여, 협조에 대한 의무가 성실히 이행해야 함. 

 

국정조사는 개별적인 법에 대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사와는 다름. 국정조사에 있어 규명되어야 하는 참사와 관련한 책임은 법적인 책임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함. 또한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의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포함해야 함.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구조화된 형태로 드러나야 함.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이와 함께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 즉, 참사가 발생한 배경과 원인, 참사 당일의 구조과정과 그 문제, 참사 직후 수습과정 그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등의 시스템의 설계, 그 적정한 작동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인 차원에서 드러내야 함. 만일, 개인에 대한 책임추궁만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논의가 제한되거나 또는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어 오히려 참사 전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논의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재난을 예방⋅대비⋅대응⋅수습하기 위한 시스템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상당 부분 손질된 결과임. 따라서 10.29이태원참사에서 드러난 이 시스템 상의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은 없음. 여·야간의 떠넘기기식 책임추궁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참사에 대한 정의의 회복과도 관련 없음. 

 

45일간의 국정조사 과정은 참사의 피해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에게 공개됨.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방향과 관점에 입각해 참사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음. 

 

국정조사는 이후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과정 중에 놓여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 수사와 국정조사의 한계는 이후 진상규명을 어렵게 함. 국정조사에서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원칙과 방향이 세워져야 함.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조사되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압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했는가 

대규모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압사 등과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조사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이태원’과 ‘2022년 핼러윈’이라는 장소와 시간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핼러윈에 대한 예년의 대비 뿐만 아니라 군중이 밀집한 각종 행사와 축제의 경우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며, 10.29이태원참사의 경우, 다른 사례와 무엇이 다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인파밀집’의 위험성이 다른 안전사고의 위험에 비해 낮게 인식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함. 

 

 

둘째, 참사 당일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참사 전 접수된 신고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지 않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이 조사되어야 함. 

 

현재 경찰과 소방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수사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사실관계를 드러낼 수 있을뿐 그 맥락을 풍부하게 밝힐 수 없으며, 하위의 실무자에 대한 처벌로 귀결되어 진상규명이 협소화되기도 함. 

 

국정조사에서는 현장의 구조신호가 어떠한 맥락에서 ‘심각한 위험’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 이어질 수 없었는지, 그 흐름과 단절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 또한 112신고에 대해 경찰이 대응하는 통상의 사례에 대해 확인하고, 이전 다른 사례에서 다중의 밀집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경찰이 위험에 대응하는 기존의 기준을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위험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함.

 

 

셋째, 신속한 구조를 위한 재난대응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10시 15분 경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치명적인 압박이 발생했으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압박이 지속된 시간은 길었으며 모든 희생자에게 한순간에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발생하지는 않다고 보임. 

 

상황의 빠른 해소, 더 나은 응급조치와 병원으로의 이송, 이를 위한 효율적인 기관 간 협업은 왜 불가능했는지 살펴봐야 함. 이는 참사 직후 전례없는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한 현장구조세력에게 ‘왜 못했느냐’를 묻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의 시스템 설계와 작동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이뤄져야 함.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 또는 아래로부터의 보고와 위로부터의 판단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참사 당일 이와 같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소위, ‘컨트롤타워’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되 작동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작동했으나 실패했는가에 대해 밝혀져야 함. 미래의 재난대응에 있어서도 기관 간의 역할 그리고 그 조정과 협의는 필수적임. 현장에서의 대응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까지 포함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함. 

 

 

넷째, “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는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두 달여 전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와 관련하여, 정보제공과 소통방식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 또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개선하라고도 권고함. 그러나 이와 같은 권고를 이행해야 할 정부, 그 이행을 점검해야 할 국회는 책임을 방기했고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는 이전의 참사에서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국정조사에서 사망자와 유가족의 존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신인도, 장례지원이 이뤄졌는지, 유가족의 질문이나 요구가 존중되었는지, 생존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참사 이후, 정부의 대처 등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없었는지 물어야 함.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적절한 애도를 표했는지, 진행 중인 책임규명의 과정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 청취와 협의는 성실히 이뤄졌는지도 살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