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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라!” (8/24) 본문
기자회견문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라!”
오늘부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발표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방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불안해하는 국민보다 일본 정부를 더욱 신뢰하는 듯 보인다. 국제해양법을 위반하고 자체 검증을 통해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국민의 불안을 괴담 취급하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오염수가 태평양의 해양생태계 전체와 전세계의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방사성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바다에 축적되는 동안, 일본의 바다와 생태계를 넘어 우리 국민들의 밥상과 건강권이 위험해진다.태평양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오로지 비용 감소라는 자국의 경제적 이득만을 고려한 것일 뿐, 전 세계의 생태계와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인도적인 발상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유엔국제해양법, 런던협정, 원자력 안전 협정의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한 번이라도 용인한다면, 앞으로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며, 어떻게 법을 수호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부르는 행위이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어민과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를 막아내고, 국민과 법을 수호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2023년 8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진: 기자회견 제목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서있는 활동가들 / 이미지 출저_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제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24일 (목) 오후 2시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프로그램
*사회 : 채연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발언
: 송성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송경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유에스더 / 한국YWCA연합회 간사
: 황수영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희영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이승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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