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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본문
■ 보도자료
[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년 6월 26일(월) 오전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에 인사드립니다.
○ 오는 26일(월)은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입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이르면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TV수신료 징수제도 변경은 한국사회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KBS와 EBS는 징수율 하락으로 방송사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공영성이 후퇴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TV수신료 징수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 무엇보다, TV수신료 제도를 개선하려면 ‘징수’ 방법 뿐 아니라, ‘산정’, ‘배분’, ‘운용’, ‘감독’ 전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그래야 공영방송이 진정 시청자를 위해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직 ‘징수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정책 추진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우리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시청자의 권리를 정쟁에 가두는 정부여당의 수신료 졸속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 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발언 :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1인
6월 23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블랙리스트이후(준), 문화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수원여성회, 시민자치문화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한부모연합
(6/22 기준 총28개 단체, 가나다순)
[공동 기자회견 제안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그것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신설한 ‘국민제안’을 통해 처음으로 제안한 게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이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만큼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복응답’ 등 논란이 많았던 국민제안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은 “96.1%의 찬성”이라는 프레임을 설파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받아쓰기로 호응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3인의 비정상적인 운영 상태에도 곧바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현재 TV수신료 분리고지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1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3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공영미디어’에 대해 어떠한 전망과 비전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FTV)와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그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TV수상기를 보유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사람들한테도 수신료를 징수하는 ‘온라인 수신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 국가 모두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공영방송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TV수신료와 관련해 입을 다물고 있는 건 또 있습니다. 법원은 TV수신료와 관련해 일관되게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결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신료는 EBS에도 배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KBS와 관련해 ‘사극 의무제작’과 ‘국제뉴스 30% 이상’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EBS와의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와 EBS에 책무는 부여하면서, 재원은 깎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면, 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KBS와 EBS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혀 공영성이 후퇴되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으로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축소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단체들이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를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TV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변경 논의에는 ‘시청자’가 빠져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청자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어떠한 설명과 협의 없이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제도 변경은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생존과 함께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TV수신료 제도는 ‘징수’ 방법 뿐 아니라, ‘산정’, ‘배분’, ‘운용’, ‘감독’ 전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청자를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시민과 시청자의 권리를 정쟁에 가두는 정부여당의 수신료 졸속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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