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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장문]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인권위,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자격 없다(2/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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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장문]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인권위,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자격 없다(2/11)

知足 2025. 2. 11. 21:01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인권위,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자격 없다.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의 만행

국제사회에 알릴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10)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인권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주도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수정하여 의결했다. 반면 12. 3.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해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불구속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윤석열의 ‘방어권’을 들먹였지만 그 내용의 실질은 윤석열의 석방 촉구와 탄핵심판절차를 방해하는 내용으로 윤석열에게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라는  겁박이었다. 적법한 구속기소와 탄핵심판의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특권”을 윤석열에게만 부여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말살하려 한 권력자의 비상계엄에 맞서기는 커녕 권력에 굴종하여 내란을 옹호하는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이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자 “독립성”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효력을 부인한 것과 다름없다. “인권”을 독재자의 특권을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소외된 이들의 “인권”의 쟁취를 위해 투쟁해온 이들을 모욕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스스로 인권이 아닌 권력에 굴종함을 보여준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기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을 감시해야할 책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이기도 하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2/1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유엔인권이사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 국제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퇴보와 자격 없는 인권위원장 및 6인의 위원들의 만행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 강등을 요청할 계획임도 밝힌다.

 

 

2025. 2. 11.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