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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희대의 전세사기범 일당에겐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겐 절망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본문
[공동성명]
희대의 전세사기범 일당에겐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겐 절망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오늘(1/23) 대법원(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헌기 일당에 대해, 형량의 절반 이상을 감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면죄부를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엄벌을 촉구한 피해자들의 요구와 검찰의 상고를 오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은, 희대의 전세사기범인 가해자들 편에서 집단 면죄부를 발부한 것과 같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절망의 대못을 박은 잔인한 판결이다. 남헌기 일당에 의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만 약 3,000세대 이른다. 이중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만 700세대에 달하고,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추홀구 희생자도 4명이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을 넘어, 사회적 참사가 되었다. 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했고, 희생자들이 이어졌다. 오늘 대법원의 잔인하고 절망적인 판결은, 미추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준 판결이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전국의 전세사기범들에게 위안을 주는 판결이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의는 죽었다”라고 말했다. 피해 구제의 ‘회복적 정의’도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해 실현되지 못했다. 가해자 엄벌이라는 ‘응보적 정의’도 사법부에 의해 기각당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2025.1. 23.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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