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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동판] 망원동 유수지 터 동판 본문
손해배상청구사건(세칭망원동집단수해사건)
[서울민사지법 1987. 8. 26. 선고 84가합5010 제14부판결 : 항소]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한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견지에서 그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안정성을 차결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홍수위는 계획홍수위나 기왕 최고실적홍수위는 물론 불과 12년전의 홍수위에도 미달하는 것으로서 이를 결코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망원동 집단수해사고는 자연공물로서의 미개수된 하천이 범람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인공공물인 망원유수지의 수문상자에 내재된 하자 즉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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