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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동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韓國家庭法律相談所) 동판 본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국 최초의 법률 구조 기관으로서
창설 직후부터 다양한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가족법 제·개정 운동을 주도하였다.
1958년 신민법이 제정될 때부터 여성 차별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상 남녀 차별, 부부 차별을 인식하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였다.
1977년 동성동본 남녀가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동성동본 혼인문제 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 사례를 모아 발표하고 1995년 헌법 소원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동성동본 금혼은 혼인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폐지되었다.
2000년 9월 115개 시민·여성·사회단체가 망라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시켜
범국민 서명 운동, 청원 활동, 위헌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200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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