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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知足 2023. 1. 5. 11:39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23. 01. 05. (목) 09:30

■ 장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 송경용 신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언3 : 이종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4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노동의 형태와 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이며, 노동 3권은 일하는 노동자 모두의 권리이다. 그런 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형태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은 노동자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여 다양한 노동형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기존 법령으로는 하청·용역 등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노동형태는 복잡해져가는데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인정받기도 어렵다. 어렵게 설립해도 교섭할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교섭의 책임은 지지 않는 진짜 사장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마음껏 떠돌며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동자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진짜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진짜 사장과 대화를 시도하다 파업에 이르게 된 노동자들에게만 천문학적인 손배폭탄이 떨어지는 이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에 의해 무력화되어 온 세월이 너무 길다. 노동3권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행 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로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노동자성과 노조 결성의 권리를 부정하고, 진짜 사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파업의 책임만을 노동자에게 지우고 그 삶을 파괴하는 이 모순을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노동자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곡기를 끊어야만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이렇게 훼손되는 노동권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걸어 삶이 파탄나고, 노동자의 파업에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데에는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헌법의 실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2023년 1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