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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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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知足 2023. 4. 10. 08:45

‘낙태죄’ 폐지 2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라고 외치며 용산역에 모였습니다. 본집회 후 대통령집무실을 지나는 행진이 이어집니다. 유산유도제도입, 필수의약품지정, 건강보험 적용, 포괄적성교육, 정보제공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발언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예훈

“병원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임신인 것 같은데 임신중지시술이 불법인지 아닌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묻습니다. 병원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의료현장은 제각각 바쁩니다. 의료인이 임신중지를 정당한 의료서비스로 제공할 기회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임신중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필수적 의료서비스입니다.”

 

발언2. 고나영 장애여성공감

“20대 후반의 뇌병변장애여성인 저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와 재생산 권리는 단순히 아이를 낳고 낳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경 연애 섹스 등의 성과 재생산권리, 건강권, 임신 출산 양육의 전 생애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한 요구이자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유산유도제 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자 내 몸에 대한 결정에서 타인의 통제를 거부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언3.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김영애

“임신, 출산 뿐 아니라 월경을 비롯한 일상적인 성재생산건강에 대한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임신중지 후에도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발언4.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여학생위원회 심청(대독)

“재생산 정의는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생산 권리가 ‘재생산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발언5.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뤄진 임신중단 상담 597건 중 절반 이상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낙태는 위기행동이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절망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습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청소년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해 다른 이의 신분증을 빌리는 등 불법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적절한 시기에 의료절차를 밟지 못해 사망에 이릅니다. 정부는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도 충분한 정보 속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입법공백 핑계말고 건강보험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