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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0.29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본문
[기자회견]
10.29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 일시·장소ㅣ 2024년 10월 28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ㅣ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1. 2024년은 돌봄과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 여럿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세 가지를 꼽으라면 한국은행 보고서로 촉발된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슈와 공적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입니다. 돌봄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하락과 공공성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작년 유엔에서는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정했습니다. 위태로운 돌봄의 전망 속에서 국내의 노동시민사회는 이 날을 중심으로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돌봄을 우리 사회에 요구하기 위해‘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조직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3. 조직위는 여성, 장애, 청년, 노동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 29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자회견, 토론회, 영화상영회, 증언대회, 시민행진 등의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4. 이에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10월 28일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취지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2. 발언(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3. 발언(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4. 발언(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지현 위원장 5. 발언(돌봄권리 보장)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6. 요구안 발표 :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 |
※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출범 경과 및 준비과정
- 공공운수노조, 노동시민사회에 10.29돌봄의날 기획단 참여 제안 및 모집(2024.08.19.~08.30)
- 2024.09.03. 1차 기획단 회의(한국여성노동자회) : 조직운영 관련 논의
- 2024.09.19. 10.29 국제돌봄의날조직위원회 참여단체 워크숍&토론회(2차 기획회의-참여연대) : 돌봄에 대한 각 단체들의 상호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과 토론회 진행
- 2024.10.04. 3차 기획회의(참여연대) : 조직위원회 요구안 1차 정리, 조직위 사업 기획 논의
- 2024.10.14. 4차 기획회의(민주노총) : 조직위원회 요구안 확정, 조직위 사업 기획 논의
- 2024.10.24. 5차 기획회의(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조직위원회 요구안 해설 검토, 최종점검
※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참여단체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노동당 여성위원회, 다른몸들,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사회적돌봄센터 봄돌,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보경제연맹,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나다순)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요구안] 가.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① 민간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라. ② 모든 시민에 대한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 구축하라. ③ 가구, 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기반 돌봄·복지 체계 마련하라. ④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타파하고‘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재구성하라. 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⑤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충분한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라. ⑥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⑦ ILO 189호(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다.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⑧ 저평가된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하라. ⑨ 돌봄노동자의 처우(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하라. ⑩ 근로기준법 11조 중 가사사용인적용제외 조항 폐기하여,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하라. ⑪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라. 돌봄권리 보장 ⑫ 모두의 돌봄권(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 할 권리) 보장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⑬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환경 개선하라. ⑭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
1. 취지발언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노조는 10.29 국제돌봄의날 기획을 노동시민사회에 제안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노동 등 총 29개의 다양한 분야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10.29돌봄의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돌봄의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한국은행은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전략을 공개했고,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을 승인하며 공공돌봄을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주가사노동자 사업은 여러 논란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국 사회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 속에서 돌봄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이미 돌봄노동자 부족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돌봄노동자를 확보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공적돌봄체계가 부족한 그 틈새 속에서 결국 장애인 가족, 돌봄청년과 돌봄아동, 여성의 독박육아 등 우리 사회 특정 구성원들에게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등을 종합해 본다면 이런 식의 돌봄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그의 가족, 여성, 돌봄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공적돌봄 시스템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영역을 넘어선 다양한 노동시민사회가 힘을 합쳤습니다. 우리 조직위는 이번 한 주 동안 토론회, 증언대회, 행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돌봄에 대해 목소리를 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돌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발언1: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서,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과 장애에서, 누구나 반드시 맞닥뜨리는 나이드는 과정에서 누구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느 사회이건 누구나 한번은 돌봄을 받기 마련이고 어느 사회이건 돌봄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급돌봄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돌봄은 여성에게,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생업까지 그만두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픈 아내를 돌보다가 희망이 보이지 않자 아내의 목숨을 끊은 남편, 38년간 돌본 장애인 딸이 암을 진단받자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목숨을 끊어준 어머니... 한 해 16.4명, 한 달에 1.4명(서울신문 기획기사)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고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도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돌아가며 힘겹게 돌보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장애가족을 돌보느라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는 양육자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가족을 간병하며 간병비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 때문에 밤낮없이 야근을 하느라 아이를 방치해야 하는 양육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시달리다 집에 오면 집안일 때문에 가족과 보낼 시간은커녕 불화를 빚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1인당 소득(2023년 GNI) 4,400만 원을 넘는 선진 한국이란 말입니까? 1인당 소득이 4,400만 원이면 3인 가구는 1억이 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돌봄조차 받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장합니다.
돌봄은 필수재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돌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100만 명이 넘는 돌봄 노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요양보호사들이 열심히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을 돕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는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양육자를 대신하여 아이를 건강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선가는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맞벌이, 한부모가정의 휴식과 충전을 위하여 가정을 깨끗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항상 최저임금입니다. 아니, 이번 정부에서는 그것조차 못마땅한지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안주어도 된다는 망언이 쏟아져나옵니다. 하루에 두 세 가구 이용자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도 받지 못합니다. 식사시간이 닥치면 밥을 먹을 장소도 시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서비스가 취소되면 그 시간만큼 내 급여가 깎입니다.
코로나가 끝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필수 인력이다,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는 죄다 어디로 갔습니까? 존중받는 노동이 질 높은 서비스를 낳습니다. 생산성이 낮다, 여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등등 우리가 하는 일을 존중하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매일같이 고용감소 대책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일하는 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는 눈을 감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환경을 좋게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할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돌아오는 건 메아리입니다.
우리는 주장합니다!
돌봄 인력은 필수재이다, 돌봄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하라! 월급제, 경력인정제 도입하라! 돌봄 노동자에게도 돌봄을 제공하라!
그리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집에서 댓가 없는 돌봄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급노동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지만,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돌봄에 응분의 존중과 댓가를! 가족을 돌보는 노동자에게 휴식과 사회적 인정을!
이제 돌봄은 국가 운영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돕는 데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산업, 중요한 노동자군, 중요한 복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돌봄의 보편적 권리는 경제민주화의 초석입니다.
3. 발언2: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돌봄의 부담이 소득, 연령, 젠더, 가족구성 등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커다란 압박이 된 지 오래입니다. 모두가 돌봄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선택이 계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누적 사적 간병비는 약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간병 살인’의 규모는 과거 판결로만 살펴봤을 때 한 달에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돌봄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이용권제도 등이 발전해왔으나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약 48%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이나 주거 등 다른 이유에 의한 사회적 입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합니다. 돌봄의 공백, 견고한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는 공허한 구호로만 국가 책임을 외치고 있을 뿐 국민의 돌봄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돌봄의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 노인 요양, 장애인 지원 등 주요 사회서비스는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효과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돌봄종사자의 처우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은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필요와 욕구에 맞는 보건, 요양, 복지 및 일상 생활지원, 주거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및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공적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결국 폐원되었습니다.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했지만, 설립 5년 만에 정부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로 폐원되었습니다.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역시 문제입니다. 필리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 임금체불과 10시 통금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돌봄의 민영화 기조하에 민간업체를 끼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공돌봄 실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해 끊임없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이야기하고 있고, 입주형, 복수국 경쟁체제 도입까지 이야기하며 이를 서울시민을 위한 돌봄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이 할 역할이 맞는 겁니까? 돌봄의 비용이 증가하니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값싸게 활용하자는 것이 정녕 국가가 할 일입니까?
누구나 차별 없이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 이를 통한 국가 주도의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돌봄의 시장화, 외주화가 아닌 돌봄의 공공성이 답입니다.
4. 발언3: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지현 위원장)
돌봄의 가치존중, 특히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존중을 위해 온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지독히도 낮은 처우를 개선할 것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졌으면 하는 바램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돌봄의 중요성이 급부상하며, 절박함까지 사회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학교 등교는 중단되었지만 긴급돌봄교실은 운영되었고, 재가방문요양서비스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돌봄이 중단된 곳에서는 생활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어린 학생이 화재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이 끊기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거나 집 안에서의 생활 또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회 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표적 돌봄정책인 보육정책, 노인정책, 장애인정책은 국가가 설계를 하면서 공급은 시장에 맡겨놓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6,150개 중 112개(1.8%)만 국공립 시설, 재가요양시설은 전체 21,334개 중 126개(0.6%)만 국공립 시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정책은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자들의 낮은 처우·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은 152.8만 원으로 전체 취업자 266.5만 원의 57.3%에 불과하고, 돌봄 노동자의 22%는 중위임금 2/3미만인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처해 있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돌봄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해 돌봄노동이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최저임금논의과정에서도 돌봄 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 정부도 같은 의지였음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돌봄일을 계속해야 하나, 국가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는 돌봄노동인가 허탈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는‘돌봄 임금 프리미엄’을 통해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 돌봄 노동자에 대한 가치를 국가적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인 돌봄노동이 아닌,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돌봄노동자 적정임금,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임금제도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방문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기준이 적정 노동시간 보장, 적정 휴게 보장,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방문 돌봄 노동자들이 이용자로부터 겪고 있는 폭언·폭행·성희롱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5. 발언4: 돌봄권리 보장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인간은 전 생애를 걸쳐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기로 태어나 돌봄을 받고 노인으로 돌봄을 받으며 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국민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돌봄을 받는 주체에 소외되지 않는 계층을 만들지 않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조건에 따라, 경제력에 따라 돌봄 여부와 돌봄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질 좋은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 전반에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을 국회에서는 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돌봄 시간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제각기 다른 돌봄 상황들로 인한 강제적인 고용단절이 아닌 일과 돌봄이 병행 가능하거나 혹은 일과 직접 돌봄을 스스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고용단절이 이뤄지는 사회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타인의 돌봄이 이외에도 스스로를 돌볼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제반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임신유지와 임신중단,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을 주장합니다. 임신중단의 경우에도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과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양육자 모두에게 충분한 돌봄 휴가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에게 전가되어지는 임신과 출산, 양육이 아닌 양육자 모두가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저출생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이 일부 근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돌봄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안에서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락함 안에도 누군가의 돌봄노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돌봄은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며, 그 안에 누구도 소외 되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권리, 내가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10.29 돌봄의 날 조직위원회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6. 요구안 발표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류형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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